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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로 표시] 미시민권자로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자매들과 상속 절차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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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2. 13. 오전 9:11
위임장에는 어떤 행위를 위임하는지 구체적으로 적어야 됩니다. 대부분의 경우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위임한다는 내용입니다.
거주증명서 등 증명서에는 사용목적을 적지 않아도 됩니다. 굳이 적는다면 등기소제출용이나 상속등기용입니다.
서명인증서는 상속등기에는 필요 없습니다. 등기예규나 등기선례에 서명인증서를 제출하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말씀하신 서류 외에, 성명이 바뀐 경우 그 증명으로 Name Change Petition이 필요합니다. 동인인증명서로 대체하기도 하나 증명력은 Name Change Petition이 확실합니다.
법무사는 등기신청을 위임받아 대리하는 것을 업무로 하며, 위임장 작성은 그 업무에 부수되는 업무이기 때문에 작성해 드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속등기를 위임받지 않았는데 위임장 작성만을 수수료를 받고 해 드릴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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