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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시민권자-근저당 설정 및 가족 간 대여금 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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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미국 시민권자이며, 한국에 계신 부모님께 2019년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약 2억 원 정도를 빌려드렸습니다. 현재 부모님 명의의 주택이 있으며, 해당 부동산에는 이미 은행 근저당이 약 3억 원 설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부모님께서 추가로 제 명의로 근저당을 설정해 주시겠다고 하여, 곧 한국 방문을 앞두고 관련 서류를 준비 중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1. 지금까지 원금이나 이자를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해당 금액을 ‘채무’로 인정받아 근저당 설정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 근저당을 설정하게 될 경우, 실제로 이자를 받지 않더라도 미국 세법상 이자를 받은 것으로 간주되어 소득 신고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3. 차용증을 별도로 작성해 두어야 하는지, 작성한다면 어떤 형식과 내용이 필요한지도 알고 싶습니다.
  4. 만약 부모님께서 갑작스럽게 돌아가실 경우, 현재처럼 별도의 법적 장치가 없다면 빌려드린 금액을 회수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지 우려됩니다. 형제가 1명 있는데, 제 채권이 인정되지 않으면 다른 상속재산과 동일하게 분배되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5. 향후 부모님께 돈을 돌려받게 될 경우, 해당 금액이 단순한 채무 상환이 아닌 증여나 상속으로 간주될 가능성은 없는지도 문의드립니다.

전반적으로 안전하게 채권을 보호하고, 한국 및 미국 세법상 문제가 없도록 진행하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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