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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시민권자-근저당 설정 및 가족 간 대여금 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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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4. 28. 오전 10:59
주제 스타터저는 미국 시민권자이며, 한국에 계신 부모님께 2019년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약 2억 원 정도를 빌려드렸습니다. 현재 부모님 명의의 주택이 있으며, 해당 부동산에는 이미 은행 근저당이 약 3억 원 설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부모님께서 추가로 제 명의로 근저당을 설정해 주시겠다고 하여, 곧 한국 방문을 앞두고 관련 서류를 준비 중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 지금까지 원금이나 이자를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해당 금액을 ‘채무’로 인정받아 근저당 설정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근저당을 설정하게 될 경우, 실제로 이자를 받지 않더라도 미국 세법상 이자를 받은 것으로 간주되어 소득 신고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차용증을 별도로 작성해 두어야 하는지, 작성한다면 어떤 형식과 내용이 필요한지도 알고 싶습니다.
- 만약 부모님께서 갑작스럽게 돌아가실 경우, 현재처럼 별도의 법적 장치가 없다면 빌려드린 금액을 회수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지 우려됩니다. 형제가 1명 있는데, 제 채권이 인정되지 않으면 다른 상속재산과 동일하게 분배되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 향후 부모님께 돈을 돌려받게 될 경우, 해당 금액이 단순한 채무 상환이 아닌 증여나 상속으로 간주될 가능성은 없는지도 문의드립니다.
전반적으로 안전하게 채권을 보호하고, 한국 및 미국 세법상 문제가 없도록 진행하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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