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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 및 면책신청서의 첨부서류 중 하나가 진술서이고, 진술서의 첨부서면이 채권자목록 및 채권자의 주소, 재산목록, 현재의 생활상황,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이다.

지급불능 상태일 때 파산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부채 초과 상태라고 해서 전부 지급불능 상태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지급불능 상태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한 판례입니다. 채무자의 변제능력 유무를 판단함에는 위와 같은 구체적·객관적인 평가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개인파산] 면책의 효력이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채권에도 미치는지 여부 6 [개인파산] 면책의 효력이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채권에도 미치는지 여부](https://korea.legal/wp-content/uploads/2012/10/22220222_ml-1-768x495.jpg)
개인파산을 신청한 채무자가 채권의 존재 여부를 알지 못하여 기재하지 못한 채권에는 면책의 효력이 미칩니다. 그러나 악의로(알면서도 고의로) 재산목록에서 누락한 채권은 비면책채권이 되어 면책결정을 받았어도 채권자의 청구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