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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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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일, 20 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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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속부채를 다 갚을 수 있어서 한정승인을 할 필요가 없었다면, 법정 지분에 의한 1/2 지분의 상속등기를 거치지 않고 상속재산분할협의에 의하여 고모의 단독 명의로 한 번에 상속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속부채가 있고 상속재산보다 많으면 위와 같이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분할협의가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상속재산을 은닉했다는 이유로 한정승인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 할 때 제출한 상속재산목록에 적었다면 은닉했다고는 안 할 것이지만 부당한 저가 매매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물어 올 수도 있습니다.

    상속재산의 파산을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상속등기를 1/2씩 하고…더보기

  • 안녕하세요. 귀 법무사 사무소에서 아래 상담 및 업무 위임처리가 가능하신지 문의드립니다.

    i. 개요: 2010년 돌아가신 할머니 명의의 토지(전) 2필지에 대하여 상속인인 저의 아버지와 고모 한 분이 법정상속분으로 상속받았으나 상속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현재에도 여전히 소유권자 명의가 할머님으로 되어있음)에서, 2023년 저의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부채가 많아 제가 한정승인 심판을 받은 상태로, 할머니 명의의 토지에 대하여 고모와 함께 상속등기를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ii. 쟁점: 제가 원하는 결과는 최종 할머니 명의의 토지 모두에 대해 고모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입니다. 다만, 1) 한정승인심판시 법정…더보기

  • 1. 아버지와 삼촌의 자녀가 상속인이 됩니다. 삼촌의 자녀는 비록 할아버지의 손자녀로서 2촌이므로 1촌인 아버지보다 촌수가 멀지만, 먼저 사망한 삼촌 대신 대습상속인이 되기 때문에 아버지와 같은 순위가 됩니다.

    2. 삼촌의 자녀도 공동상속인이 될 수 있으므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서만 아버지가 혼자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3. 질문자는 아버지나 삼촌의 자녀보다 후순위이므로 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아버지와 삼촌의 자녀가 협의분할을 하더라도 그 분할은 상속인 사이에서만 이루어 질 수 있는 것이지 상속인이 아닌 질문자가 소유하는 것으로 분할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일단 아버지 명의로 상속등…더보기

  • 유언에 의한 등기는 상속등기가 아니라 유증등기입니다. 유증이 상속인에게 된 경우가 아니라면(이 경우 상속인은 어머니이고 동생은 상속인이 아닙니다) 취득세는 상속이 아니라 증여에 따른 취득세를 내야 하고 신고, 납부기한도 2개월이 적용됩니다. 2개월이 넘어서 신고하면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20% 추가되므로 2개월의 기한을 넘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1. 유증등기는 법무사가 대리할 수 있지만, 상속세 신고 대리는 세무사에게 위임해야 됩니다.

    2. 유증등기 후 D가 매입하여 현금을 지급하지 않는한, 공유물분할소송을 통하여 경매해서 현금화해야 합니다. 부당이득청구도 가능합니다. 소송을 하면 본인 또는 대리인…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