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인감증명서 갈음 – 2012. 12. 1.부터

법령, 조례, 규칙 등에 규정된 각종 절차와 거래 관계 등에서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하면 되고, 관련 서면에 인감을 날인하여야 하는 경우 서명을 하면 됩니다.

서명은 자신의 성명을 제3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본인 고유의 필체로 적어야 합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발급 방법

아래 중 하나의 신분증을 가지고 본인이 직접 시·군·구·읍·면·동의 사무소나 출장소를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1. 주민등록증
  2. 자동차운전면허증
  3. 장애인등록증(주민등록번호 및 주소가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4. 대한민국 여권
  5. 외국인등록증(외국인만 해당한다)
  6. 국내거소신고증과 여권(국내거소신고자만 해당하며, 외국국적동포의 경우에는 외국정부에서 발급한 여권을 말한다)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판사무 등 처리지침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판사무 등 처리지침
제정 2012.11.28. 재판예규 제1404호

제1조(목적)

이 예규는 재판사무 및 이에 부수되는 업무(이하 “재판사무 등”이라 한다)와 관련하여「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급된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본인서명사실확인서가 첨부된 소송서류 기타 사건관계서류(이하 “소송서류등”이라 한다)의 심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인감증명서와의 관계)

「가사소송규칙」,「법원보관금취급규칙」, 그 밖의 재판사무 등에 관한 법령 및 예규에서「인감증명법」에 따라 신고한 인감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고 정한 경우, 이를 갈음하여 소송서류등에 서명을 하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3조(서명방법 등)

①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소송서류등의 서명은 본인 고유의 필체로 자신의 성명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업무담당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명확하여야 한다.

② 소송서류등의 서명은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서명이 한글로 기재되어 있으면 한글로, 한자로 기재되어 있으면 한자로, 영문으로 기재되어 있으면 영문으로 각각 기재하여야 한다.

③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서명이 한글이 아닌 문자로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소송서류등의 성명란에 기재하는 성명은 반드시 한글로 표기하여야 한다.

제4조(보정의 권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나 소송서류등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서명된 경우에는 그 소송서류등에 관하여 제출자에게 보정을 권고한다.

1. 제3조 제2항에 위반하여 서명 문자가 서로 다른 경우

2. 본인의 성명을 전부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본인의 성명과 다른 경우

3. 본인의 성명임을 인식할 수 없을 정도로 흘려 쓰거나 작게 쓰거나 겹쳐 쓴 경우

4. 성명 외의 글자 또는 문양을 포함한 경우

5. 그 밖에 업무담당자가 알아볼 수 없도록 기재된 경우

제5조(용도란의 기재)

①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부동산 관련 외의 용도란”에는 법원의 명칭, 사건번호(사건번호가 부여되지 않은 경우는 제외), 해당 용도가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예 : ○○법원 ○○타경○○ 배당금 출급청구, ○○법원 ○○가단○○ 대여금 사건 소취하 등).

② “부동산 관련 외의 용도란”에 기재된 사항과 소송서류등에 기재된 사항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출자에게 그 보정을 권고한다.

제6조(수임인란의 기재)

① 대리인이 본인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첨부하여 소송서류등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수임인란”에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가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다만, 대리인이 변호사[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및 법무조합을 포함한다]나 법무사(법무사합동법인을 포함한다)인 자격자대리인일 경우에는 “법무사 OOO”와 같이 자격자대리인의 자격명과 성명이 기재되어 있으면 자격자대리인의 주소는 기재되어 있지 않아도 된다.

②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수임인과 위임장의 수임인은 같은 사람이어야 하며, 용도란의 기재와 위임장의 위임사항은 서로 부합하여야 한다.

제7조(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유효기간)

보관금의 출급(환급)과 관련하여 제출하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발행일부터 6월 이내의 것이어야 한다.

부 칙

이 예규는 201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기사무처리지침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기사무처리지침
제정 2012.11.28 등기예규 제1476호

제1조(목적)
이 예규는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급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첨부하여 등기에 관한 신청(이하 “등기신청”이라 한다)을 할 경우 그 신청서나 첨부서면(이하 “신청서등”이라 한다)의 심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인감증명서와의 관계)
「부동산등기법」 및 「부동산등기규칙」, 「상업등기법」 및 「상업등기규칙」 그 밖의 법령, 대법원예규에서 등기소에 제출하는 신청서등에 「인감증명법」에 따라 신고한 인감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고 정한 경우, 이를 갈음하여 신청서등에 서명을 하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첨부할 수 있다.

제3조(서명 방법 등)
①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신청서등의 서명은 본인 고유의 필체로 자신의 성명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등기관이 알아볼 수 있도록 명확하여야 한다.
② 신청서등의 서명은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서명이 한글로 기재되어 있으면 한글로, 한자로 기재되어 있으면 한자로, 영문으로 기재되어 있으면 영문으로 각각 기재하여야 한다.
③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서명이 한글이 아닌 문자로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등기신청서의 성명은 반드시 한글로 기재하여야 한다.

제4조(등기신청을 불수리하여야 하는 경우)
본인서명사실확인서나 신청서등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서명이 된 경우에는 그 등기신청은 수리하여서는 아니된다.
1. 제3조 제2항에 위반하여 서명 문자가 서로 다른 경우
2. 본인의 성명을 전부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서명이 본인의성명과 다른 경우
3. 본인의 성명임을 인식할 수 없을 정도로 흘려 쓰거나 작게 쓰거나 겹쳐 쓴 경우
4. 성명 외의 글자 또는 문양이 포함된 경우
5. 그 밖에 등기관이 알아볼 수 없도록 기재된 경우

제5조(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주소)
본인서명사실확인서에 기재된 서명자의 주소가 종전 주소지로 기재되어 있는 등 현주소와 일치하지 아니하더라도 주민등록표등본의 주소이동 내역에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주소가 종전 주소로서 표시되어 있거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같은 사람임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본인서명사실확인서가 첨부된 등기신청은 다른 흠결사유가 없는 한 수리하여야 한다.

제6조(부동산 관련 용도란의 기재)
①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부동산 관련 용도란에는 신청할 등기유형과 거래상대방등의 성명ㆍ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법인인 경우에는 명칭과 주사무소의 소재지 및 법인등록번호)가 모두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위 기재사항이 누락된 본인서명사실확인서가 첨부된 때에는 그 등기신청을 수리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본인서명사실확인서에 기재된 거래상대방과 신청서등에 기재된 등기권리자의 인적사항이 일치되지 않는 등기신청은 수리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부동산의 거래상대방이 다수인 경우에는 거래상대방등란 중 성명(법인명)란에 “○○○외 ○명”으로 기재하고, 주민(법인)등록번호 및 주소란에 첫번째 거래상대방 1인의 주소와 주민(법인)등록번호를 기재한 다음 나머지 거래상대방들의 인적사항을 별지에 기재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첨부한 등기신청은 이를 수리하되, 나머지 거래상대방들의 인적사항이 별지에 기재되지 아니한 채 성명(법인명)란에 “○○○외 ○명”으로만 기재된 본인서명사실확인서가 첨부된 등기신청은 수리하여서는 아니된다.

제7조(부동산 관련 외의 용도란의 기재)
부동산등기신청 외의 등기신청을 할 경우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부동산 관련 외의 용도란에 해당 용도가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예 : ○○ 주식회사 이사 취임등기용)

제8조(수임인란의 기재 등)
① 대리인이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첨부하여 등기신청을 대리하는 경우에는 수임인란에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가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다만, 대리인이 변호사[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및 법무조합을 포함한다]나 법무사(법무사합동법인을 포함한다)인 자격자 대리인인 경우에는 성명란에 “변호사○○○” 또는 ” 법무사○○○”와 같이 자격자대리인의 자격명과 성명이 기재되어 있으면 자격자대리인의 주소는 기재되어 있지 않아도 된다.
②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수임인과 위임장의 수임인은 같은 사람이어야 하며, 용도란의 기재와 위임장의 위임취지는 서로 부합하여야 한다.

제9조(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유효기간)
신청서등에 첨부하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발행일부터 3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한다.

부 칙
이 예규는 2012. 12. 1.부터 시행한다.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지침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지침
제정 2012.11.28 가족관계등록예규 제357호

제1조(목적)
이 예규는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급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첨부하여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신고(이하 “신고”라 한다)를 할 경우 그 신고서나 첨부서면(이하 “신고서등”이라 한다)의 심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인감증명서와의 관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예규에서 신고서등에 「인감증명법」에 따라 신고한 인감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고 정한 경우, 이를 갈음하여 신고서등에 서명을 하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3조(서명 방법)
①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신고서등의 서명은 본인 고유의 필체로 자신의 성명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시ㆍ구ㆍ읍ㆍ면ㆍ동의 장 또는 재외공관의 장이 알아볼 수 있도록 명확하여야 한다.
② 신고서등의 서명은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서명이 한글로 기재되어 있으면 한글로, 한자로 기재되어 있으면 한자로, 영문으로 기재되어 있으면 영문으로 각각 기재하여야 한다.

제4조(신고를 불수리하는 서명 방법)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신고서등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서명된 경우에는 신고는 수리하지 아니한다.
1. 제3조 제2항에 위반하여 서명 문자가 서로 다른 경우
2. 본인의 성명을 전부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본인의 성명과 다른 경우
3. 본인의 성명임을 인식할 수 없을 정도로 흘려 쓰거나 작게 쓰거나 겹쳐 쓴 경우
4. 성명 외의 글자 또는 문양을 포함한 경우
5. 그 밖에 시ㆍ구ㆍ읍ㆍ면ㆍ동의 장 또는 재외공관의 장이 알아볼 수 없도록 기재된 경우

제5조(용도란의 기재)
①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부동산 관련 외의 용도란”에는 해당 신고의 명칭(사건본인의 성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예: OOO와 OOO의 혼인신고용, OOO에 대한 입양신고용, OOO에 대한 출생신고용 등).
② “부동산 관련 외의 용도란”에 기재된 사항과 해당 신고의 명칭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신고는 수리하지 아니한다.

제6조(수임인란의 기재)
① 다른 사람에게 위임하여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수임인란”에는 위임받는 사람의 성명과 주소를 기재한다. 다만, 변호사[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및 법무조합을 포함한다], 법무사(법무사합동법인을 포함한다)인 자격자 대리인에게 위임하는 경우에는 성명란에 자격자 대리인의 자격명과 성명을 기재하면 주소를 기재하지 아니하여도 된다(예시: 변호사 ㅇㅇㅇ, 법무사 ㅇㅇㅇ).
② 제1항에 따라 본인서명사실확인서에 기재된 수임인은 시ㆍ구ㆍ읍ㆍ면ㆍ동 또는 재외공관에 출석한 사람으로서 신고인 또는 제출인과 같아야 한다.

부 칙
이 예규는 201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탁사무 처리지침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탁사무 처리지침
제정 2012.11.28 행정예규 제931호

제1조(목적)
이 예규는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급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첨부하여 공탁에 관한 청구를 할 경우 그 청구서나 첨부서면(이하 “청구서등”이라 한다)의 심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인감증명서와의 관계)
「공탁법」, 「공탁규칙」 그 밖의 법령 및 대법원예규에서 청구서등에 「인감증명법」에 따라 신고한 인감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고 정한 경우, 이를 갈음하여 청구서등에 서명을 하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3조(서명 방법 등)
①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청구서등의 서명은 본인 고유의 필체로 자신의 성명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공탁관이 알아볼 수 있도록 명확하여야 한다.
② 청구서등의 서명은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서명이 한글로 기재되어 있으면 한글로, 한자로 기재되어 있으면 한자로, 영문으로 기재되어 있으면 영문으로 각각 기재하여야 한다.
③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서명이 한글이 아닌 문자로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청구서등의 성명은 반드시 한글로 기재하여야 한다.

제4조(청구를 불수리하는 서명 방법)
본인서명사실확인서나 청구서등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서명된 경우에는 그 청구는 수리하지 아니한다.
1. 제3조 제2항에 위반하여 서명 문자가 서로 다른 경우
2. 본인의 성명을 전부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본인의 성명과 다른 경우
3. 본인의 성명임을 인식할 수 없을 정도로 흘려 쓰거나 작게 쓰거나 겹쳐 쓴 경우
4. 성명 외의 글자 또는 문양을 포함한 경우
5. 그 밖에 공탁관이 알아볼 수 없도록 기재된 경우

제5조(용도란의 기재)
①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부동산 관련 외의 용도란”에는 법원의 명칭, 공탁번호, 해당 용도가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예 : OO지방법원 OOOO년 금 제OOO호 공탁금 출급 청구).
② “부동산 관련 외의 용도란”에 기재된 사항과 청구서등에 기재된 사항이 일치하지 않는 공탁에 관한 청구는 수리하지 아니한다.

제6조(수임인란의 기재)
① 대리인이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첨부하여 공탁에 관한 청구를 대리하는 경우에는 “수임인란”에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가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다만, 대리인이 변호사[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및 법무조합을 포함한다]나 법무사(법무사합동법인을 포함한다)인 자격자대리인일 경우에는 자격자대리인의 자격명과 성명이 기재되어 있으면 자격자대리인의 주소는 기재되어 있지 않아도 된다.
②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수임인과 위임장의 수임인은 같은 사람이어야 하며, 용도란의 기재와 위임장의 위임취지는 서로 부합하여야 한다.

제7조(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유효기간)
공탁에 관한 청구서에 첨부하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발행일부터 3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한다.

부 칙
이 예규는 201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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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합동사무소의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한 30년 경력의 법무사입니다. 법무사 김애니는 2017년 제23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하였습니다. 신우법무사의 주요 업무는 상속등기, 상속포기·한정승인, 개인회생, 회사등기, 강제집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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