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 상업등기 등의 등기신청수수료가 2012. 12. 1.부터 인상됩니다.
부동산등기, 선박, 입목, 공장재단, 광업재단, 동산,채권담도등기
이전등기유형은 아래와 같이 인상, 기타등기유형은 동결.
- 방문신청 : 14,000원 → 15,000원
- 전자표준양식(이폼) : 10,000원 → 13,000원
- 전자신청 : 6,000원 → 10,000원
등기의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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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수 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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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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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방문신청 | 전자표준양식신청 | 전자신청 | |||
1. 소유권보존등기 | 15,000원 | 13,000원 | 10,000원 | ||
2. 소유권이전등기 | |||||
3. 소유권 이외의 권리설정 및 이전등기 | |||||
4. 가등기 및 가등기의 이전등기 | |||||
5. 변경 및 경정등기 (다만,착오 또는 유루발견을 원인으로 하는 경정 등기 신청의 경우는 수수료 없음) | 가. 등기명의인 표시 | 3,000원 | 2,000원 | 1,000원 | 행정구역ㆍ지번변경, 주민등록번호 경정 등의 경우에는 신청수수료 없음 |
나. 각종권리 | |||||
다. 토지표시 | 없음 | 없음 | 없음 | ||
라. 건물표시 | 3,000원 | 2,000원 | 1,000원 | 행정구역ㆍ지번변경, 주민등록번호 경정 등의 경우에는 신청수수료 없음 | |
6. 분할ㆍ합병등기 | 가. 토지 | 없음 | 없음 | 없음 | |
나. 건물(구분등기 등) | 3,000원 | 2,000원 | 1,000원 | ||
7. 건물의 멸실등기 | 3,000원 | 2,000원 | 1,000원 | 토지의 멸실등기의 경우에는 신청수수료 없음 | |
8. 예고등기 | 없음 | – | – | ||
9. 말소등기 | 3,000원 | 2,000원 | 1,000원 | 예고등기의 말소등기 경우에는 신청수수료 없음 | |
10. 말소회복등기 | 3,000원 | 2,000원 | 1,000원 | ||
11. 멸실회복등기 | 없음 | – | – | ||
12. 가압류ㆍ가처분등기 | 3,000원 | 2,000원 | 1,000원 | ||
13. 압류 (체납처분 등 등기) | 가. 지방세 | 3,000원 | 2,000원 | 1,000원 | |
나.의료보험 등 공과금 | 3,000원 | 2,000원 | 1,000원 | ||
14. 경매기입등기, 강제관리등기 | 3,000원 | 2,000원 | 1,000원 | ||
15. 파산ㆍ화의ㆍ회사정리등기 | 없음 | – | – | ||
16. 신탁등기 | 가. 신탁등기 | 없음 | 없음 | 없음 | |
나.신탁등기의 변경, 말소등기 등 신탁 관련 기타 등기 | 없음 | 없음 | 없음 | ||
17. 환매권등기 | 가.환매특약의등기 및 환매권 이전등기 | 15,000원 | 13,000원 | 10,000원 | |
나. 환매권 변경, 말소 등 환매권 관련 기타 등기 | 3,000원 | 2,000원 | 1,000원 | ||
18. 위에서 열거한 등기 이외의 기타 등기 | 3,000원 | 2,000원 | 1,000원 | ||
※ 선박등기, 입목등기, 공장재단등기, 광업재단등기, 동산·채권담보등기의 신청수수료는 위와 동일함. |
상업등기, 법인등기, 유한책임신탁등기
설립등기유형은 아래와 같이 인상, 기타등기유형은 동결.
- 방문신청 : 30,000원 → 동결
- 전자표준양식(이폼) : 17,000원 → 25,000원
- 전자신청 : 10,000원 → 20,000원
등기의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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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수 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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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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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방문신청 | 전자표준양식신청 | 전자신청 | |||
1. 합명ㆍ합자ㆍ주식ㆍ유한회사 및 외국회사의 등기 | 가. 회사 설립등기 | 30,000원 | 25,000원 | 20,000원 | |
나. 본점을 다른 등기소 관할구역내로 이전하는 경우의 신소재지에서 하는 본점이전등기 | 이에 부수하여 다른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신청에 따른 수수료는 별도로 납부하여야 함 | ||||
다. 신설합병에 있어 신설회사에 대한 설립등기 | 소멸회사에 관한 해산등기의 신청수수료는 별도로 납부하여야 함 | ||||
라. 조직변경에 있어 설립등기 | 조직변경으로 인한 해산등기의 신청수수료는 별도로 납부하여야 함 | ||||
마. 상호, 본점, 목적, 공고방법, 존립기간, 1주의 금액, 발행할 주식의 총수 | 6,000원 | 4,000원 | 2,000원 | 각 등기의 목적마다 신청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함 | |
바. 경정 및 주소ㆍ성명 등의 변경 등기 | 위와 같음. 다만, 등기관의 과오로 인한 착오 또는 유루발견 및 행정구역ㆍ지번변경, 주민등록번호 정정 등을 원인으로 하는 경우에는 신청수수료 없음 | ||||
사. 지점설치 및 이전등기, 전환사채의 등기, 해산의 등기, 청산인에 관한 등기 등 위에서 열거한 등기 이외의 기타 등기 | 각 등기의 목적마다 신청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함 | ||||
2. 상호등기ㆍ상호가등기 및 그등기의 변경, 말소등기등 일체의 등기 | |||||
3. 무능력자와 법정대리인등기 및 그 등기의 변경, 말소등기 등 일체의 등기 | |||||
4. 지배인 등기 및 그 등기의 변경, 말소 등 일체의 등기 | |||||
※ 민법법인등기, 특수법인등기, 외국법인등기 및 유한책임신탁등기의 신청수수료는 위 1호, 4호와 동일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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