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신청수수료 인상 – 2012. 12. 1. 부터

부동산등기, 상업등기 등의 등기신청수수료가 2012. 12. 1.부터 인상됩니다.

부동산등기, 선박, 입목, 공장재단, 광업재단, 동산,채권담도등기

이전등기유형은 아래와 같이 인상, 기타등기유형은 동결.

  • 방문신청 : 14,000원 → 15,000원
  • 전자표준양식(이폼) : 10,000원 → 13,000원
  • 전자신청 : 6,000원 → 10,000원
등기의 목적
수 수 료
비 고
서면방문신청 전자표준양식신청 전자신청
1. 소유권보존등기 15,000원 13,000원 10,000원
2. 소유권이전등기
3. 소유권 이외의 권리설정 및 이전등기
4. 가등기 및 가등기의 이전등기
5. 변경 및 경정등기 (다만,착오 또는 유루발견을 원인으로 하는 경정 등기 신청의 경우는 수수료 없음) 가. 등기명의인 표시 3,000원 2,000원 1,000원 행정구역ㆍ지번변경, 주민등록번호 경정 등의 경우에는 신청수수료 없음
나. 각종권리
다. 토지표시 없음 없음 없음
라. 건물표시 3,000원 2,000원 1,000원 행정구역ㆍ지번변경, 주민등록번호 경정 등의 경우에는 신청수수료 없음
6. 분할ㆍ합병등기 가. 토지 없음 없음 없음
나. 건물(구분등기 등) 3,000원 2,000원 1,000원
7. 건물의 멸실등기 3,000원 2,000원 1,000원 토지의 멸실등기의 경우에는 신청수수료 없음
8. 예고등기 없음
9. 말소등기 3,000원 2,000원 1,000원 예고등기의 말소등기 경우에는 신청수수료 없음
10. 말소회복등기 3,000원 2,000원 1,000원
11. 멸실회복등기 없음
12. 가압류ㆍ가처분등기 3,000원 2,000원 1,000원
13. 압류 (체납처분 등 등기) 가. 지방세 3,000원 2,000원 1,000원
나.의료보험 등 공과금 3,000원 2,000원 1,000원
14. 경매기입등기, 강제관리등기 3,000원 2,000원 1,000원
15. 파산ㆍ화의ㆍ회사정리등기 없음
16. 신탁등기 가. 신탁등기 없음 없음 없음
나.신탁등기의 변경, 말소등기 등 신탁 관련 기타 등기 없음 없음 없음
17. 환매권등기 가.환매특약의등기 및 환매권 이전등기 15,000원 13,000원 10,000원
나. 환매권 변경, 말소 등 환매권 관련 기타 등기 3,000원 2,000원 1,000원
18. 위에서 열거한 등기 이외의 기타 등기 3,000원 2,000원 1,000원
※ 선박등기, 입목등기, 공장재단등기, 광업재단등기, 동산·채권담보등기의 신청수수료는 위와 동일함.

 

상업등기, 법인등기, 유한책임신탁등기

설립등기유형은 아래와 같이 인상, 기타등기유형은 동결.

  • 방문신청 : 30,000원 → 동결
  • 전자표준양식(이폼) : 17,000원 → 25,000원
  • 전자신청 : 10,000원 → 20,000원
등기의 목적
수 수 료
비 고
서면방문신청 전자표준양식신청 전자신청
1. 합명ㆍ합자ㆍ주식ㆍ유한회사 및 외국회사의 등기 가. 회사 설립등기 30,000원 25,000원 20,000원
나. 본점을 다른 등기소 관할구역내로 이전하는 경우의 신소재지에서 하는 본점이전등기 이에 부수하여 다른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신청에 따른 수수료는 별도로 납부하여야 함
다. 신설합병에 있어 신설회사에 대한 설립등기 소멸회사에 관한 해산등기의 신청수수료는 별도로 납부하여야 함
라. 조직변경에 있어 설립등기 조직변경으로 인한 해산등기의 신청수수료는 별도로 납부하여야 함
마. 상호, 본점, 목적, 공고방법, 존립기간, 1주의 금액, 발행할 주식의 총수 6,000원 4,000원 2,000원 각 등기의 목적마다 신청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함
바. 경정 및 주소ㆍ성명 등의 변경 등기 위와 같음. 다만, 등기관의 과오로 인한 착오 또는 유루발견 및 행정구역ㆍ지번변경, 주민등록번호 정정 등을 원인으로 하는 경우에는 신청수수료 없음
사. 지점설치 및 이전등기, 전환사채의 등기, 해산의 등기, 청산인에 관한 등기 등 위에서 열거한 등기 이외의 기타 등기 각 등기의 목적마다 신청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함
2. 상호등기ㆍ상호가등기 및 그등기의 변경, 말소등기등 일체의 등기
3. 무능력자와 법정대리인등기 및 그 등기의 변경, 말소등기 등 일체의 등기
4. 지배인 등기 및 그 등기의 변경, 말소 등 일체의 등기
※ 민법법인등기, 특수법인등기, 외국법인등기 및 유한책임신탁등기의 신청수수료는 위 1호, 4호와 동일함.

관련 글

공유
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합동사무소의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한 30년 경력의 법무사입니다. 법무사 김애니는 2017년 제23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하였습니다. 신우법무사의 주요 업무는 상속등기, 상속포기·한정승인, 개인회생, 회사등기, 강제집행입니다.

댓글 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