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위임 ·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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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9월 12일부터 시행되는 법무사의 기본보수. 부동산등기, 상업·법인등기, 공탁, 송무⋅비송⋅집행사건 등 각종 업무별 기본보수. 가산보수 등은 법무사보수기준에 따라 정함.

2024년 9월 12일부터 시행되는 법무사의 보수기준. (1)기본보수, (2)중대・복잡하거나, 오래 걸리거나, 조사・분석・연구・상담・자문이 필요한 경우 가산하는 가산보수, (3)대행료, 상담료, 실비 등의 기타보수를 결정하는 기준.

2018년 8월 10일부터 시행되는 법무사의 부동산등기, 상업·법인등기, 공탁, 송무⋅비송⋅집행사건 등 각종 업무별 보수표

경제적 이익 및 법무사의 업무 부담과 책임범위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기본보수, 중대・복잡하거나, 오래 걸리거나, 조사・연구가 필요한 경우 가산하는 가산보수, 대행료, 상담료, 실비 등의 기타보수를 정하는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