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 주민등록표에 기록된 외국인의 상속주택 취득세 감면
- 피상속인은 상속재산으로 1주택을 남겼습니다.
- 협의분할에 의하여 해당 주택을 상속받기로 한 의뢰인은 외국국적을 취득함으로써 우리 국적을 상실한 외국인(외국국적동포)이었습니다.
- 배우자는 내국인이었고,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외국인인 의뢰인이 세대원으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 외국인인 의뢰인, 배우자, 그 미성년 자녀는 무주택자였습니다.
- OO시 OO구청에 취득세 감면신청을 하였고, 다소 논란은 있었지만 구청은 감면 결정을 해 줬습니다.
외국인은 상속등기로 1주택을 취득하더라도 1가구 1주택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없었는데, 2018. 3. 20.부터 외국인도 주민등록표 기록될 수 있게 됨으로써 1가구 1주택 상속에 따른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상속 주택의 취득세 세율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하면 2.8%의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지방교육세가 0.16% 추가되고 국민주택규모를 넘으면 0.2%의 농어촌특별세가 추가되어 전체 세율은 3.16%입니다.
상속 주택의 취득세 감면
취득자가 상속주택의 취득의 결과 1가구 1주택이면 취득세와 지방교육세 0.96%만 내면 되도록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상속 전에 무주택이어야 하고, 상속으로 2주택 이상을 취득하지 않아야 감면이 됩니다.
외국인과 재외국민의 경우
해당 조문에 재외국민은 제외라고 명시되어 있지만, 외국인은 제외한다는 문구는 없지만 취득세를 감면 받을 수 없었습니다.
1주택을 판단할 때 개인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1가구, 즉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데 외국인은 주민등록을 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외국인의 주민등록표 기록
2018. 3. 20.부터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 또는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는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추면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체류지, 거소가 세대주의 주민등록지와 일치할 것
- 세대주의 배우자, 직계혈족이거나 세대원(세대주와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으로 한정)의 배우자, 직계혈족
다만, 외국인 배우자 등은 주민등록 대상자가 아니므로 개인별 주민등록표(초본)에는 기록·관리되지 않으며,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하지 않고 주민등록증도 발급하지 않습니다.
당초 외국인 배우자 등을 주민등록표 등본에 표기하기 위해 주민등록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으로 주민등록법 개정을 추진하였으나, 관계부처 협의 과정에서 주민등록표 등본 표기가 필요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의견이 있어 주민등록대상에 포함하지 않고, 신청한 경우에 주민등록표 등본에 표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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