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의 작성
제232조(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의 작성)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ㆍ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 또는 도화를 작성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 행사할 목적으로
- 타인의 자격을 모용하여
- 권리, 의무,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 또는 도화를
- 작성한 자
공소시효는 7년
모용(冒用)
거짓으로 쓰다
자격모용
다른 사람을 대표 또는 대리할 권한이 없으면서 마치 있는 것처럼 행동
행사의 의미
자격모용으로 작성된 문서 등을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 등인 것처럼 거래, 인증, 확인절차에서 제시, 사용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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