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사채의 전환 청구 시 등기기간
상업등기선례 제201908-1호 제정 2019. 8. 23.
1. 주식의 전환은 그 청구를 한 때에 효력이 생기므로 그 변경등기는 전환청구를 한 날로부터 할 수 있을 것이나, 그 변경등기의 종기는 전환을 청구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주간 내이다.(상업등기선례 제1-212호).
2. 전환의 효력 발생시기는 주주가 전환청구권을 갖는 경우에는 전환청구권을 행사한 때이고 회사가 전환권을 갖는 경우에는 주권 제출기간이 종료한 때이므로(상법 제350조 제1항) 원래라면 전환청구를 한 때를 그 기산점으로 하여야 하겠으나, 등기사무가 번잡할 것이므로 일괄하여 처리하기 위하여 월말을 기산점으로 정한 것이다.
3. 전환사채의 전환에 의한 변경등기도 본점소재지 관할 등기소에서 그 청구가 있는 달의 말일부터 2주 내에 등기하여야 한다(상법 제516조 제2항, 제351조). 전환권은 형성권이므로 전환을 청구한 때에 전환의 효력이 발생하며 전환사채권자는 그때부터 주주가 되고 사채권자로서의 지위를 상실한다(대법원 2004. 8. 16. 선고 2003다9636 판결). 전환의 효력이 발생한 때로부터 신주발행에 따른 변경등기와 전환사채에 관한 변경등기 또는 말소등기를 할 수 있지만, 등기의 해태기간의 계산은 그 효력이 발생한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한다.
(2019. 8. 23. 사법등기심의관-3157 질의회답)
참조판례 : 대법원 2004. 8. 16. 선고 2003다9636 판결
참조조문 : 상법 제350조 제1항, 제351조, 제516조 제2항
참조선례 : 상업등기선례 제1-212호
청구한 달 말일부터 2주 내로 등기하면 된다는 것이지, 청구한 달 말일부터 등기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청구한 날 효력은 발생하고 그 날부터 등기할 수 있다.
위 선례는 상업등기선례 제1-212호를 확인한 것이다.
전환주식 등의 등기기간(선례변경)
상업등기선례 제1-212호 제정 2003. 10. 17.
주식의 전환은 그 청구를 한 때에 효력이 생기므로 그 변경등기는 전환청구를 한 날로부터 할 수 있을 것이나, 그 변경등기의 종기는 전환을 청구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주간 내라고 할 것이다.
(2003. 10. 17. 공탁법인 3402-248 질의회답)
참조조문 : 상법 제317조 제4항, 제350조 제1항, 제351조
참조선례 : 제181항, 제189항
1999. 7. 12. 아래와 같은 잘못된 선례가 나와서 4년만에 바로 잡은 것이다.
전환사채의 주식전환으로 인한 변경등기절차 (변경)
등기선례 제6-629호 제정 1999. 7. 12.
전환사채의 주식전환으로 인한 변경등기는 전환을 청구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주간 내에 그 달에 전환청구된 전부에 대한 변경등기를 일괄하여 1건으로 신청하여야 할 것이고, 이 경우 등기사항 중 변경의 연월일은 전환을 청구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을 기재하여야 할 것이다.
(1999. 7. 12. 등기 3402-720 질의회답)
참조조문 : 상법 제351조, 제516조, 비송사건절차법 제207조
최초로 나온 1996. 10. 7. 선례는 옳은 것이었다.
상법 제351조의 주식전환으로 인한 변경등기 방법
등기선례 제5-833호 제정 1996. 10. 7.
상법 제351조는 “주식의 전환으로 인한 변경등기는 전환을 청구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주간 내에 본점 소재지에서 이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따른 등기기간은 말일부터 기산하되 전환청구를 함으로서 전환의 효력이 발생할 때마다 하나의 등기사항이 발생하므로, 그 등기사항마다 별개의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1996. 10. 7. 등기 3402-797 질의회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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