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법인 인적분할(불비례적 배정) 합병 가부
상업등기선례 제201902-2호 제정 2019. 2. 28.
1. 공인회계사법 제37조의2(분할·분할합병)는 회계법인 분할·분할합병의 경우 그 절차 및 효과에 관하여 상법의 분할·분할합병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있으며, 이 규정을 적용할 때 ‘주주’는 ‘사원’으로 보고 ‘주식’은 ‘출좌좌수’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상법상 주식회사의 분할시 분할되는 회사의 주주에게 그 주주가 가지는 그 회사의 주식의 비율에 따라서 설립되는 회사의 주식이 발행되는 것이 원칙이나(주주평등의 원칙),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불비례 배정이 예외적으로 가능하다.
3.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식회사의 ‘주주’에 상응하는 회계법인 ‘사원’ 전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주식회사의 ‘주식’에 상응하는 회계법인 ‘출자좌수’를 불비례적으로 배정할 수 있다.
(2019. 2. 28. 사법등기심의관-811 질의회답)
참조조문 : 공인회계사법 제37조의2
주주평등의 원칙도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으면 예외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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