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등기선례회계법인 인적분할(불비례적 배정) 합병 가부-상업등기선례 제201902-2호회계법인 분할·분할합병의 경우 그 절차 및 효과에 관하여 상법의 분할·분할합병에 관한 규정을 준용. 주주 전원의 동의로 불비례 배정이 가능한 것과 같이 회계법인 사원 전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출자좌수를 불비례적으로 배정할 수 있다.신우법무사2020. 11. 8.2026. 6.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