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인 사단법인의 분사무소 대리인 선임등기 가부-상업등기선례 제201902-1호

비영리법인인 사단법인의 분사무소 대리인 선임등기 가부

상업등기선례 제201902-1호 제정 2019. 2. 27.

민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인 사단법인의 분사무소 대리인 선임등기는 관련 법령에 의한 등기사항이 아니므로 등기능력이 없어, 그 등기신청은 각하사유(비송사건절차법 제66조제1항, 상업등기법 제26조제2호)에 해당한다.

(2019. 2. 27. 사법등기심의관-760 질의회답)

참조조문 : 법인의 등기사항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법인등의 등기사항에 관한 특례규칙 제3조, 비송사건절차법 제66조제1항, 상업등기법 제26조제2호

법령에 정해진 등기사항이 아닌데 등기신청을 하면 사건이 등기할 사항이 아닌 경우에 해당하여 각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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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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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합동사무소의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한 30년 경력의 법무사입니다. 법무사 김애니는 2017년 제23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하였습니다. 신우법무사의 주요 업무는 상속등기, 상속포기·한정승인, 개인회생, 회사등기, 강제집행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