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인 사단법인의 분사무소 대리인 선임등기 가부-상업등기선례 제201902-1호

비영리법인인 사단법인의 분사무소 대리인 선임등기 가부

상업등기선례 제201902-1호 제정 2019. 2. 27.

민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인 사단법인의 분사무소 대리인 선임등기는 관련 법령에 의한 등기사항이 아니므로 등기능력이 없어, 그 등기신청은 각하사유(비송사건절차법 제66조제1항, 상업등기법 제26조제2호)에 해당한다.

(2019. 2. 27. 사법등기심의관-760 질의회답)

참조조문 : 법인의 등기사항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법인등의 등기사항에 관한 특례규칙 제3조, 비송사건절차법 제66조제1항, 상업등기법 제26조제2호

법령에 정해진 등기사항이 아닌데 등기신청을 하면 사건이 등기할 사항이 아닌 경우에 해당하여 각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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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김정걸 법무사는 1994년 법무사시험 2회에 합격한 31년차 법무사입니다. 1980년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에 입학하여 1984년 사회학과를 졸업하고, 금융기관 근무, 학원강사를 거쳐 법무사시험을 통해 법무사가 되었습니다. 법무사 업무는 외국인 상속등기·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소송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