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인 사단법인의 분사무소 대리인 선임등기 가부
상업등기선례 제201902-1호 제정 2019. 2. 27.
민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인 사단법인의 분사무소 대리인 선임등기는 관련 법령에 의한 등기사항이 아니므로 등기능력이 없어, 그 등기신청은 각하사유(비송사건절차법 제66조제1항, 상업등기법 제26조제2호)에 해당한다.
(2019. 2. 27. 사법등기심의관-760 질의회답)
참조조문 : 법인의 등기사항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법인등의 등기사항에 관한 특례규칙 제3조, 비송사건절차법 제66조제1항, 상업등기법 제26조제2호
법령에 정해진 등기사항이 아닌데 등기신청을 하면 사건이 등기할 사항이 아닌 경우에 해당하여 각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