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인 주식회사 감사의 취임승낙서에 첨부할 인감증명-상업등기선례 제1-147호

재외국민이 주식회사의 감사로 취임할 때 취임승낙서에 첨부할 인감증명

상업등기선례 제1-147호↗ 제정 1993. 9. 16.

재외국민(일본거주)이 국내에 있는 주식회사의 감사로 취임할 때 그 취임승낙을 증명하는 서면에는 인감증명법에 의하여 작성된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하나, 인감증명의 날인제도가 있는 외국(일본)의 관공서가 발행한 인감증명으로 갈음할 수 있다.

(1993. 9. 16. 등기 제2341호 질의회답)

참조조문 : 인감증명법 제3조, 상업등기처리규칙 제81조
참조예규 : 제752호

참조조문

인감증명법 제3조

제3조(인감 신고 등) ① 인감증명을 받으려는 사람은 미리 그 주소 또는 「주민등록법」 제10조의3제1항 단서 및 제19조제3항에 따른 행정상 관리주소(이하 “행정상 관리주소”라 한다)를 관할하는 증명청에 인감을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신고하여야 하고, 피한정후견인은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신고하여야 하며, 피성년후견인은 성년후견인이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 20., 2016. 1. 6., 2016. 12. 2.>
② 대한민국 내에 살고 있지 아니하는 국민으로서 대한민국 내에 주소 또는 행정상 관리주소를 가지지 아니한 사람이 인감증명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대한민국 내에 주소 또는 행정상 관리주소가 없는 것이 분명한 경우에 한정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인감을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15. 1. 20.>
본인이 대한민국에 주소를 가진 일이 있는 경우: 최종 주소를 관할한 증명청에 인감을 신고
본인의 최종 주소를 관할한 증명청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증명청에 인감을 신고
③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이 인감증명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미리 체류지를 관할하는 증명청에 인감을 신고하여야 한다.
④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가 인감증명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국내거소를 관할하는 증명청에 인감을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 20.>
⑤ 제1항에 따라 인감을 신고한 사람이 「주민등록법」 제19조제1항 전단에 따른 국외이주신고를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주소 또는 행정상 관리주소를 관할하는 증명청에 그 인감을 신고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5. 1. 20.>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인감을 신고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명, 생년월일, 주소 등을 함께 신고하여야 한다.

인감증명법 제7조

제7조(본인방문 신고의 원칙) ① 인감의 신고는 신고인이 방문하여 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질병ㆍ징집ㆍ복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방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신고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서면신고를 할 때에는 신고서에 인감을 신고한 성년자 1명의 보증이 있어야 한다. 이 경우 증명청은 인감대장에 의하여 보증인의 인감을 확인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3. 12.]
[제목개정 2016. 1. 6.]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7조

제7조(방문에 의한 인감신고) ①법 제3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감을 신고하려는 자는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인 본인이 소관증명청을 방문하여 신분증과 인감에 사용될 인장을 제출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구술로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감을 신고하려는 자가 피성년후견인인 경우에는 성년후견인이 방문하여 신고하여야 하고,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과 함께 방문하여 신고하여야 하며, 피한정후견인인 경우에는 피한정후견인이 한정후견인과 함께 방문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5. 1. 15., 2007. 12. 31., 2015. 1. 20., 2016. 7. 5.>

  1. 등록기준지(외국인을 제외한다)
  2. 주소ㆍ국내체류지 또는 국내거소지
  3. 성명
  4.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신고인의 경우에는 생년월일)
  5. 여권번호(미주민등록 재외국민, 외국인 및 국내거소신고자의 경우로 한정한다)

② 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인감을 신고하려는 자가 피한정후견인인 경우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등기사항증명서(이하 “등기사항증명서”라 한다)에 한정후견인이 인감신고에 관한 대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기재된 경우에는 한정후견인이 혼자 방문하여 피한정후견인의 인감을 신고할 수 있다. <신설 2016. 7. 5.>
③ 증명청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인감신고를 한 신고인이 본인인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분증(이하 “주민등록증등”이라 한다)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3. 4. 22., 2016. 1. 12., 2016. 7. 5.>

  1. 주민등록증
  2. 자동차운전면허증
  3. 장애인등록증(주민등록번호와 주소가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4. 대한민국 여권
  5. 외국인인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등록증 또는 같은 법 제88조제2항에 따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은 본인이 방문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6. 국내거소신고자인 경우에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른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은 본인이 방문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④ 증명청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인이 미주민등록 재외국민, 외국인 또는 국내거소신고자인 경우에는 제1항제5호의 여권번호를 여권과 대조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13. 4. 22., 2015. 1. 20., 2016. 7. 5.>
⑤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확인을 마친 증명청은 신고인이 보는 앞에서 인감대장의 해당란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후 인감란에 인장을 날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증명청은 인감대장의 비고란에 “구술신고”라고 적고, 신고인에게 관계사항을 확인하게 한 후 신고인의 엄지손가락 지문(엄지손가락 지문이 분명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다른 손가락의 지문을 말한다. 이하 “무인(拇印)”이라 한다)을 받아야 하며, 신고인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무인을 받아야 하고, 신고인이 피한정후견인인 경우에는 한정후견인의 무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3. 4. 22., 2016. 7. 5.>
⑥증명청은 제3항에 따른 방법으로 신분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는 인감신고인의 무인을 주민등록전산자료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관리하고 있는 자료와 전자적 방법으로 대조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05. 1. 15., 2013. 4. 22., 2016. 1. 12., 2016. 7. 5.>
⑦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이나 읍장ㆍ면장ㆍ동장 또는 출장소장(이하 “인감증명서발급기관”이라 한다)은 법과 이 영에 따른 각종 신고 및 신청을 하려는 자가 피성년후견인이나 피한정후견인인 것을 확인한 경우에는 신고 및 신청을 하려는 자의 등기사항증명서를 제출받아 후견등기기록을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16. 7. 5.>
[전문개정 2002. 12. 31.]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8조

제8조(서면에 의한 인감신고) ①법 제7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방문할 수 없는 경우”라 함은 질병ㆍ출산ㆍ징집ㆍ복역ㆍ유학ㆍ해외거주 등으로 방문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②법 제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인감을 서면신고하는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인감신고서에 인장을 찍은 백지(이하 “인감지”라 한다)와 방문할 수 없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미성년자가 인감을 서면신고할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 또는 별지 제9호의2서식에 따른 인감(변경)신고서에 법정대리인의 동의[법정대리인이 재외국민인 경우로서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또는 법정대리인이 해외거주(체류)자인 경우에는 동의사실에 대하여 재외공관의 확인을 받은 것을 말하고, 법정대리인이 수감 중인 경우에는 수감기관의 확인을 받은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받아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증명청은 법정대리인의 인감 또는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이하 “본인서명사실확인서”라 한다)를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15. 1. 20., 2016. 7. 5., 2020. 2. 18.>
④ 피한정후견인이 인감을 서면신고할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 또는 별지 제9호의2서식에 따른 인감(변경)신고서에 한정후견인의 동의[한정후견인이 재외국민인 경우로서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또는 한정후견인이 해외거주(체류)자인 경우에는 동의사실에 대하여 재외공관의 확인을 받은 것을 말하고, 한정후견인이 수감 중인 경우에는 수감기관의 확인을 받은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받아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증명청은 한정후견인의 인감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확인해야 한다. <신설 2016. 7. 5., 2020. 2. 18.>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제출하는 서류의 유효기간은 그 확인일부터 기산하여 3개월(재외공관의 확인이 필요한 서류는 확인일부터 6개월)로 한다. <신설 2015. 1. 20., 2016. 7. 5.>
⑥증명청은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때에는 인감대장의 해당란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인감지를 첨부하여 인감대장과 인감지가 겹치는 부분에 직인으로 간인한 후 인감대장의 비고란에 그 사유를 명시한 후 “서면신고”라고 기재하여야 하며, 대리인이 신고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신고사항을 확인하게 한 후 그의 무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3. 9. 29., 2015. 1. 20., 2016. 7. 5.>
[전문개정 2002. 12. 31.]

  1. 주식회사 설립등기 첨부정보(첨부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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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김정걸 법무사는 1994년 법무사시험 2회에 합격한 31년차 법무사입니다. 1980년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에 입학하여 1984년 사회학과를 졸업하고, 금융기관 근무, 학원강사를 거쳐 법무사시험을 통해 법무사가 되었습니다. 법무사 업무는 외국인 상속등기·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소송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