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선례착오로 한 집행공탁을 혼합공탁으로 공탁서 정정 불가-공탁선례 제201211-2호공탁서의 정정은 공탁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허용되는데, 집행공탁을 혼합공탁으로 정정하는 것은 공탁의 동일성을 해하는 내용의 정정이므로 공탁서 정정 불가신우법무사2020. 11. 3.2026. 6.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