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등기선례 제1-154호↗ 제정 1999. 4. 8.
주식회사의 설립등기 또는 새로운 대표이사의 취임으로 인한 변경등기를 신청함에 있어 대표이사 또는 새로이 취임하는 대표이사가 국내에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국적자라면, 등기신청서에는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으로 외국인등록표등본을 첨부하고 주소는 외국인등록표등본에 나타난 국내 체류지로 하여야 할 것이다.
(1999. 4. 8. 등기 3402-379 질의회답)
참조조문 : 상법 제317조, 비송사건절차법 제154조
참조예규 : 제776호(→ 개정: 등기예규 제168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