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민 2005-1)

제1조(목적)

이 예규는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사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서의 양식)

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302조 및 동 규칙 제72조에 따른 파산 및 면책신청서, 진술서, 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항목 및 현재의 생활상황의 표준 양식은 별지 제1호부터 제6호까지와 같다.
② 신청인은 별지 제7호의 자료제출목록에 기재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원은 필요한 경우 자료의 일부를 제출하지 않도록 할 수 있다.
③ 법원은 필요한 경우 신청인에게 별지 제7호 자료제출목록에 기재된 자료 이외의 추가 자료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④ 법원은 제2항 단서 및 제3항에 따라 별지 제7호의 자료제출목록과 다른 별도의 자료제출목록(이하 “법원별 자료제출목록”이라 한다)을 작성ㆍ비치한 경우 법원행정처 회생ㆍ파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송부하여야 한다.
⑤ 법원은 신청인이 신용회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법원 이외의 기관을 통하여 사적인 채무조정을 시도한 사실이 있는 경우로 이와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는 때에는 그 제출된 자료가 별지 제7호의 자료제출목록 또는 법원별 자료제출목록에 기재된 자료와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제출을 면제할 수 있다.
⑥ 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송부된 법원별 자료제출목록을 취합한 결과를 법원에 배포할 수 있다.
⑦ 제1항에서 규정한 표준 양식 외의 신청서 표준 양식은 별지 제8호부터 제10호까지와 같다.

제2조(파산ㆍ면책 동시신청의 접수 및 처리)

① 개인인 신청인이 파산ㆍ면책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에 면책신청시 제출하여야 하는 채권자목록은 파산신청시 제출하는 채권자목록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파산신청사건의 사건부호는 “하단”, 면책신청사건의 사건부호는 “하면”으로 하여 접수순서 별로 사건번호를 부여한다.
③ 제1항의 면책신청사건은 파산선고 후 진행하고, 파산선고와 면책심문기일 또는 면책신청에 대한 이의기간 지정결정의 공고와 송달은 동시에 할 수 있다.

제2조의2 삭제(2016. 12. 16. 제1628호)

제2조의3(파산관재인 선임을 희망한 경우 등의 처리)

법원은, 채무자가 파산신청을 하면서 파산관재인 선임을 희망하였거나 채무자에게 면제재산을 초과하는 재산이 있음이 밝혀진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바로 파산선고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2조의4(예납기준)

개인파산사건에서 동시폐지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예납금은 파산재단의 규모, 부인권 대상 행위의 존부와 수, 파산절차의 예상 소요기간, 재단수집의 난이도, 채권자의 수 등을 고려하여 정할 수 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500만 원을 넘을 수 없다.

제2조의5 삭제(2016. 12. 16. 제1628호)

제3조(처리기간)

①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파산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파산선고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면책신청일(파산신청과 동시에 면책신청을 한 경우에는 파산선고일)부터 60일 이내의 날짜로 면책심문기일 또는 면책신청에 대한 이의기간을 지정하여야 한다.

제4조(면책신청사건 심리절차)

법원은 법 제562조 제1항의 면책신청에 대한 이의신청기간이 종료되면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14일 이내에 면책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면책신청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는 때
2. 파산이 취소된 때
3. 채무자가 절차비용을 예납하지 않은 때
4. 채무자에게 법 제564조 제1항1 각호의 사유가 있음이 명백한 경우
5.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제5조(한국신용정보원의 장에 대한 통보)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한국신용정보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면책결정이 확정된 경우
통보할 사항 : 사건번호, 채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면책결정일, 면책결정 확정일
2. 면책취소결정이 확정된 경우
통보할 사항 : 사건번호, 채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면책취소결정일, 면책취소결정 확정일
② 제1항의 통보는 전자통신매체를 이용하여 할 수 있다.

제6조(등록기준지 통보)

① 법원은 개인인 채무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채무자의 신원증명업무 관장자인 등록기준지 시(구가 설치된 시에 있어서는 구)ㆍ읍ㆍ면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 내지 제4호의 사실은 제1호의 사실이 통보된 채무자에 한하여 통보한다.
1. 파산선고가 확정된 때. 다만 채무자가 법 제556조 제1항에 따른 면책신청을 하거나 동조 제3항에 따라 면책신청을 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그 면책신청이 각하ㆍ기각되거나 면책불허가결정이 내려지거나 면책취소의 결정이 확정된 때에 한하여 통보한다.
2. 법 제574조제1항제1ㆍ 2호의 사유가 발생된 때
3. 복권결정이 확정된 때
4. 면책취소의 결정이 확정된 때
② 제1항의 통보는 전자통신매체를 이용하여 할 수 있다.

제7조(공고의 방법)

①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 사건에서의 공고는 전자통신매체를 이용한 방법에 의한 공고를 원칙으로 한다.
②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제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전자통신매체를 이용한 공고는 공고사항을 법원 홈페이지 법원공고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③ 삭제(2017.05.12 제1654호)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2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 지

[별지 제1호] 파산 및 면책신청서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민 2005-1)

[별지 제2호] 진술서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민 2005-1)

[별지 제3호] 채권자목록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민 2005-1)

[별지 제4호] 재산목록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민 2005-1)

[별지 제5호] 현재의 생활상황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민 2005-1)

[별지 제6호]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민 2005-1)

[별지 제7호] 자료제출목록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민 2005-1)

[별지 제8호] 파산신청서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민 2005-1)

[별지 제9호] 파산신청서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민 2005-1)

[별지 제10호] 면책신청서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민 2005-1)

1. 개정이유

○ 경제적 위기에 놓인 채무자의 재기 지원을 위하여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의 편의를 증대하고자 관련 법리 및 실무에 맞게 자료제출목록을 정비함으로써 서류 제출을 간소화하는 한편, 전국적으로 제출 서류의 통일성 제고를 위한 장치를 마련함

2. 주요내용

○ 예규 별지 제4호 및 제7호의 ‘재판서 또는 협의이혼의사확인서 등본’ 관련 사항을 개선하고,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에서 제출 받을 신분관계 관련 소명자료를 예규에 규정(별지 제4호, 별지 제7호)

○ 별지 제7호 자료제출목록을 정비하되 각 법원이 구체적 사정에 따라 제출 받을 서류를 가감할 수 있도록 함(제1조의2 제2항 및 제3항, 별지 제7호)

○ 각 도산 사건 처리 법원이 별지 제7호의 자료제출목록에 기재된 자료의 제출을 일부 면제하거나 별지 제7호 자료제출목록 외의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도록 하는 등 별지 제7호 자료제출목록과 다른 법원별 자료제출목록을 별도로 작성ㆍ비치하는 경우에는 그 자료제출목록을 매년 법원행정처 회생ㆍ파산위원회에 송부하도록 함(제1조의2 제4항)

○ 법원행정처 회생ㆍ파산위원회는 각 도산 사건 처리 법원으로부터 송부된 법원별 자료제출목록을 취합한 결과를 전국 법원에 배포할 수 있도록 하여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사건 처리에 관하여 전국적ㆍ통일적 업무 시행의 기초를 마련함(제1조의2 제4항 및 제6항, 별지 제7호)

○ 신청인이 신용회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법원 이외의 기관을 통하여 사적인 채무조정을 시도한 사실이 있는 사정으로 이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는 때에는 그 제출된 자료가 별지 제7호의 자료제출목록 또는 법원별 자료제출목록에 기재된 자료와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제출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여 서류 제출 간소화 방안을 마련(제1조의 2 제5항, 별지 제7호)

관련 글

  1. 제564조(면책허가) ①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제외하고는 면책을 허가하여야 한다.
    1. 채무자가 제650조ㆍ제651조ㆍ제653조ㆍ제656조 또는 제658조의 죄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2. 채무자가 파산선고 전 1년 이내에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이 없는 것으로 믿게 하기 위하여 그 사실을 속이거나 감추고 신용거래로 재산을 취득한 사실이 있는 때
    3. 채무자가 허위의 채권자목록 그 밖의 신청서류를 제출하거나 법원에 대하여 그 재산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때
    4. 채무자가 면책의 신청 전에 이 조에 의하여 면책을 받은 경우에는 면책허가결정의 확정일부터 7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때, 제624조에 의하여 면책을 받은 경우에는 면책확정일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때
    5. 채무자가 이 법에 정하는 채무자의 의무를 위반한 때
    6. 채무자가 과다한 낭비ㆍ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한 사실이 있는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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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김정걸 법무사는 31년차 법무사입니다. 1980년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에 입학하여 1984년 사회학과를 졸업하고,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하여 법무사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소송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