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민 2005-1)

제1조(목적)

이 예규는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사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서의 양식)

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302조 및 동 규칙 제72조에 따른 파산 및 면책신청서, 진술서, 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항목 및 현재의 생활상황의 표준 양식은 별지 제1호부터 제6호까지와 같다.
② 신청인은 별지 제7호의 자료제출목록에 기재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원은 필요한 경우 자료의 일부를 제출하지 않도록 할 수 있다.
③ 법원은 필요한 경우 신청인에게 별지 제7호 자료제출목록에 기재된 자료 이외의 추가 자료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④ 법원은 제2항 단서 및 제3항에 따라 별지 제7호의 자료제출목록과 다른 별도의 자료제출목록(이하 “법원별 자료제출목록”이라 한다)을 작성ㆍ비치한 경우 법원행정처 회생ㆍ파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송부하여야 한다.
⑤ 법원은 신청인이 신용회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법원 이외의 기관을 통하여 사적인 채무조정을 시도한 사실이 있는 경우로 이와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는 때에는 그 제출된 자료가 별지 제7호의 자료제출목록 또는 법원별 자료제출목록에 기재된 자료와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제출을 면제할 수 있다.
⑥ 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송부된 법원별 자료제출목록을 취합한 결과를 법원에 배포할 수 있다.
⑦ 제1항에서 규정한 표준 양식 외의 신청서 표준 양식은 별지 제8호부터 제10호까지와 같다.

제2조(파산ㆍ면책 동시신청의 접수 및 처리)

① 개인인 신청인이 파산ㆍ면책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에 면책신청시 제출하여야 하는 채권자목록은 파산신청시 제출하는 채권자목록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파산신청사건의 사건부호는 “하단”, 면책신청사건의 사건부호는 “하면”으로 하여 접수순서 별로 사건번호를 부여한다.
③ 제1항의 면책신청사건은 파산선고 후 진행하고, 파산선고와 면책심문기일 또는 면책신청에 대한 이의기간 지정결정의 공고와 송달은 동시에 할 수 있다.

제2조의2 삭제(2016. 12. 16. 제1628호)

제2조의3(파산관재인 선임을 희망한 경우 등의 처리)

법원은, 채무자가 파산신청을 하면서 파산관재인 선임을 희망하였거나 채무자에게 면제재산을 초과하는 재산이 있음이 밝혀진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바로 파산선고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2조의4(예납기준)

개인파산사건에서 동시폐지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예납금은 파산재단의 규모, 부인권 대상 행위의 존부와 수, 파산절차의 예상 소요기간, 재단수집의 난이도, 채권자의 수 등을 고려하여 정할 수 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500만 원을 넘을 수 없다.

제2조의5 삭제(2016. 12. 16. 제1628호)

제3조(처리기간)

①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파산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파산선고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면책신청일(파산신청과 동시에 면책신청을 한 경우에는 파산선고일)부터 60일 이내의 날짜로 면책심문기일 또는 면책신청에 대한 이의기간을 지정하여야 한다.

제4조(면책신청사건 심리절차)

법원은 법 제562조 제1항의 면책신청에 대한 이의신청기간이 종료되면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14일 이내에 면책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면책신청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는 때
2. 파산이 취소된 때
3. 채무자가 절차비용을 예납하지 않은 때
4. 채무자에게 법 제564조 제1항1 각호의 사유가 있음이 명백한 경우
5.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제5조(한국신용정보원의 장에 대한 통보)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한국신용정보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면책결정이 확정된 경우
통보할 사항 : 사건번호, 채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면책결정일, 면책결정 확정일
2. 면책취소결정이 확정된 경우
통보할 사항 : 사건번호, 채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면책취소결정일, 면책취소결정 확정일
② 제1항의 통보는 전자통신매체를 이용하여 할 수 있다.

제6조(등록기준지 통보)

① 법원은 개인인 채무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채무자의 신원증명업무 관장자인 등록기준지 시(구가 설치된 시에 있어서는 구)ㆍ읍ㆍ면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 내지 제4호의 사실은 제1호의 사실이 통보된 채무자에 한하여 통보한다.
1. 파산선고가 확정된 때. 다만 채무자가 법 제556조 제1항에 따른 면책신청을 하거나 동조 제3항에 따라 면책신청을 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그 면책신청이 각하ㆍ기각되거나 면책불허가결정이 내려지거나 면책취소의 결정이 확정된 때에 한하여 통보한다.
2. 법 제574조제1항제1ㆍ 2호의 사유가 발생된 때
3. 복권결정이 확정된 때
4. 면책취소의 결정이 확정된 때
② 제1항의 통보는 전자통신매체를 이용하여 할 수 있다.

제7조(공고의 방법)

①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 사건에서의 공고는 전자통신매체를 이용한 방법에 의한 공고를 원칙으로 한다.
②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제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전자통신매체를 이용한 공고는 공고사항을 법원 홈페이지 법원공고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③ 삭제(2017.05.12 제1654호)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2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 지

[별지 제1호] 파산 및 면책신청서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민 2005-1)

[별지 제2호] 진술서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민 2005-1)

[별지 제3호] 채권자목록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민 2005-1)

[별지 제4호] 재산목록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민 2005-1)

[별지 제5호] 현재의 생활상황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민 2005-1)

[별지 제6호]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민 2005-1)

[별지 제7호] 자료제출목록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민 2005-1)

[별지 제8호] 파산신청서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민 2005-1)

[별지 제9호] 파산신청서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민 2005-1)

[별지 제10호] 면책신청서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민 2005-1)

1. 개정이유

○ 경제적 위기에 놓인 채무자의 재기 지원을 위하여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의 편의를 증대하고자 관련 법리 및 실무에 맞게 자료제출목록을 정비함으로써 서류 제출을 간소화하는 한편, 전국적으로 제출 서류의 통일성 제고를 위한 장치를 마련함

2. 주요내용

○ 예규 별지 제4호 및 제7호의 ‘재판서 또는 협의이혼의사확인서 등본’ 관련 사항을 개선하고,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에서 제출 받을 신분관계 관련 소명자료를 예규에 규정(별지 제4호, 별지 제7호)

○ 별지 제7호 자료제출목록을 정비하되 각 법원이 구체적 사정에 따라 제출 받을 서류를 가감할 수 있도록 함(제1조의2 제2항 및 제3항, 별지 제7호)

○ 각 도산 사건 처리 법원이 별지 제7호의 자료제출목록에 기재된 자료의 제출을 일부 면제하거나 별지 제7호 자료제출목록 외의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도록 하는 등 별지 제7호 자료제출목록과 다른 법원별 자료제출목록을 별도로 작성ㆍ비치하는 경우에는 그 자료제출목록을 매년 법원행정처 회생ㆍ파산위원회에 송부하도록 함(제1조의2 제4항)

○ 법원행정처 회생ㆍ파산위원회는 각 도산 사건 처리 법원으로부터 송부된 법원별 자료제출목록을 취합한 결과를 전국 법원에 배포할 수 있도록 하여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사건 처리에 관하여 전국적ㆍ통일적 업무 시행의 기초를 마련함(제1조의2 제4항 및 제6항, 별지 제7호)

○ 신청인이 신용회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법원 이외의 기관을 통하여 사적인 채무조정을 시도한 사실이 있는 사정으로 이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는 때에는 그 제출된 자료가 별지 제7호의 자료제출목록 또는 법원별 자료제출목록에 기재된 자료와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제출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여 서류 제출 간소화 방안을 마련(제1조의 2 제5항, 별지 제7호)

관련 글

  1. 제564조(면책허가) ①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제외하고는 면책을 허가하여야 한다.
    1. 채무자가 제650조ㆍ제651조ㆍ제653조ㆍ제656조 또는 제658조의 죄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2. 채무자가 파산선고 전 1년 이내에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이 없는 것으로 믿게 하기 위하여 그 사실을 속이거나 감추고 신용거래로 재산을 취득한 사실이 있는 때
    3. 채무자가 허위의 채권자목록 그 밖의 신청서류를 제출하거나 법원에 대하여 그 재산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때
    4. 채무자가 면책의 신청 전에 이 조에 의하여 면책을 받은 경우에는 면책허가결정의 확정일부터 7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때, 제624조에 의하여 면책을 받은 경우에는 면책확정일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때
    5. 채무자가 이 법에 정하는 채무자의 의무를 위반한 때
    6. 채무자가 과다한 낭비ㆍ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한 사실이 있는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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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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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합동사무소의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한 30년 경력의 법무사입니다. 법무사 김애니는 2017년 제23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하였습니다. 신우법무사의 주요 업무는 상속등기, 상속포기·한정승인, 개인회생, 회사등기, 강제집행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