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인법 제63조 정관인증의 절차

정관인증의 절차

제63조(정관인증의 절차) ① 「상법」 제292조와 그 준용 규정에 따라 정관의 인증을 촉탁하려면 정관(전자문서로 작성된 정관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두 통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정관의 인증은 촉탁인 또는 그 대리인으로 하여금 공증인 앞에서 제출된 각 정관에 발기인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였음을 확인하게 한 후 그 사실을 적는 방법으로 한다.
③ 공증인은 제2항의 기재를 한 정관 중 한 통은 자신이 보존하고 다른 한 통은 촉탁인 또는 그 대리인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④ 제2항의 경우에는 제57조제3항과 제58조부터 제6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공증인법 제59조 사서증서에 대한 인증 부여 시의 준용
공증인법 제60조 인증부

공증인법 제57조의2 선서인증
공증인법 제64조 부속서류의 연철
공증인법 제65조 보존 정관 등이 멸실된 경우
공증인법 제66조의2 법인의사록의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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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합동사무소의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한 30년 경력의 법무사입니다. 법무사 김애니는 2017년 제23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하였습니다. 신우법무사의 주요 업무는 상속등기, 상속포기·한정승인, 개인회생, 회사등기, 강제집행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