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국인의 취임승낙서, 사임서에 대한민국 영사관의 인증 서면 첨부 가능-상업등기선례 제2-34호
본국에 인감증명제도가 없는 외국인의 취임승낙 또는 사임을 증명하는 서면에 본인이 서명을 하였다는 대한민국 재외공관의 영사관의 인증을 받아 첨부할 수 있다.

본국에 인감증명제도가 없는 외국인의 취임승낙 또는 사임을 증명하는 서면에 본인이 서명을 하였다는 대한민국 재외공관의 영사관의 인증을 받아 첨부할 수 있다.

공증인법 (법률 제15150호, 2017. 12. 12. 일부 개정) 제61조 인증부의 기재사항. 등부번호, 촉탁인의 주소와 성명, 사서증서의 종류와 서명날인자, 인증방법, 참여자의 주소, 성명, 인증 연월일.

공증인법 (법률 제15150호, 2017. 12. 12. 일부 개정) 제60조 인증부. 공증인은 인증부를 작성하여 비치해야 함. 정관이나 의사록을 인증할 때도 준용됨.

공증인법 (법률 제15150호, 2017. 12. 12. 일부 개정) 제59조 사서증서에 대한 인증 부여 시의 준용. 사서증서에 인증을 부여하는 경우에 준용하는 조항들.

공증인법 (법률 제15150호, 2017. 12. 12. 일부 개정) 제58조 증서에의 기재. 인증하는 증서에는 등부번호, 연월일, 장소를 적고 공증인과 참여인이 서명날인한 후 증서와 인증부 사이에 간인.

공증인법 (법률 제15150호, 2017. 12. 12. 일부 개정) 제63조 정관인증의 절차. 정관 인증을 촉탁하려면 정관 두 통 제출. 발기인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였음을 확인한 후 그 사실을 적는 방법으로. 한 통은 보존.

공증인법 (법률 제15150호, 2017. 12. 12. 일부 개정) 제57조의2 선서 인증. 공정증서, 증서의 작성, 사서증서의 인증, 전자문서 인증, 대한공증인협회

공증인법 (법률 제15150호, 2017. 12. 12. 일부 개정) 제66조의2 법인의사록의 인증. 법인등기에 첨부되는 의사록은 공증인의 인증, 자본금 10억원 미만 발기설립, 공법인, 비영리법인, 경미한 사항을 의결한 경우에는 예외. 의사록 인증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