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의 상속포기 한정승인 준비서류

재외국민이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하는 경우 준비서류는?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할 상속인이 재외국민인 경우에는 대리인에 의한 신고를 하느냐 본인이 직접 신고하느냐에 따라 준비서류가 다릅니다.

재외국민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또는 이에 준하는 거주목적의 장기체류자격)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를 재외국민이라고 합니다.
해외여행자는 재외국민이 아닙니다.
외국에 계속하여 90일 이상 거주하거나 체류할 의사를 가지고 체류하는 때에는 재외국민 등록을 해야 합니다.

주소증명서면

주민등록등본 대신 재외국민등록부등본, 거주사실증명(영사관 인증 필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중 한 가지를 준비합니다.

본인 신고인 경우 인감증명서

재외국민 본인의 인감증명서를 제출합니다.
인감증명서의 발급이나 인감의 신고는 위임장(영사관 인증 필요)에 의하여 국내 거주하는 대리인이 대리 신고,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상속포기, 한정승인 신고서에는 본인의 인감도장이 찍혀야 합니다.

대리인 신고의 경우 인감증명서

재외국민 본인의 인감증명서의 발급이나 인감도장의 준비가 어려울 때는 대리인에 의하여 신고합니다.
위임장(영사관 인증 필요)에 의하여 국내 거주 대리인을 지정하고, 그 대리인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사용하여 신고서를 작성, 제출합니다.

대리인에 의한 신고를 한 경우 대부분 법원이 수리해 줍니다. 드물게 인정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서 바로 기각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보정명령을 냅니다. 그에 따라 본인의 인감도장을 날인한 신고서와 인감증명서를 제출하면 수리됩니다. 상속포기·한정승인 심판 청구를 대리인이 할 수 있는지

결과적으로 재외국민인 상속인은 아래와 같이 준비해야 합니다.

  •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 본인 신고 방식인 경우
  • 위임장(영사관 인증 필요), 대리인의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 대리 신고 방식인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 재외국민등록부등본, 거주사실증명(영사관 인증 필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중 한 가지

피상속인(사망자)의 준비서류는 아래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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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합동사무소의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한 30년 경력의 법무사입니다. 법무사 김애니는 2017년 제23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하였습니다. 신우법무사의 주요 업무는 상속등기, 상속포기·한정승인, 개인회생, 회사등기, 강제집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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