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1044 판결 자격모용사문서작성·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대주주가 나머지 주주 전원의 의결권을 위임받아 의사록을 작성한 주주총회
대주주가 나머지 주주 전원의 의결권을 위임받아 주주총회 의사록을 작성하였다면, 소집절차도 없었고 주주총회 개최도 없었으나 전원 출석 주주총회와 마찬가지이므로 유효하다.
판결요지
대주주가 적법한 소집절차나 임시주주총회의 개최 없이 나머지 주주들의 의결권을 위임받아 자신이 임시의장이 되어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을 작성하여 법인등기를 마친 사안에서,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이사회 결의 및 소집절차가 없었더라도 주주 전원이 임시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이의 없이 만장일치로 결의가 이루어졌다면 그 결의는 유효하다.
적법한 주주총회 소집절차를 거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실제로 주주총회를 개최하지도 않았지만 주주 전원의 의사에 따라 그 내용의 유효한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것이고, 따라서 그 결의에 따른 공소사실 기재 각 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것으로 이를 불실의 사항을 기재한 등기라고 할 수 없다.
주주총회 결의가 유효하다고 보는 이상, 위 회사 주식의 과반수를 소유한 대주주로서 그 유효한 결의가 있었던 주주총회에 유일하게 참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피고인에게 그 주주총회의 의사진행권한을 가진 의장의 자격이 없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피고인이 위 주주총회 의사록을 작성함에 있어 의장의 자격을 모용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1] 상법 제376조, 제380조
[2] 상법 제366조의2 제1항, 형법 제232조, 제234조
[3] 상법 제376조, 제380조, 형법 제228조 제1항
상법 제366조의2
제366조의2(총회의 질서유지) ①총회의 의장은 정관에서 정함이 없는 때에는 총회에서 선임한다.
②총회의 의장은 총회의 질서를 유지하고 의사를 정리한다.
③총회의 의장은 고의로 의사진행을 방해하기 위한 발언ㆍ행동을 하는 등 현저히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에 대하여 그 발언의 정지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9. 12. 31.]
참조판례
[1] 대법원 2002. 7. 23. 선고 2002다15733 판결(공2002하, 2020), 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0다69927 판결(공2003상, 435)
따름판례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3도15895 판결
전문(全文)
관련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