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대주주가 나머지 주주의 의결권을 위임받아 의사록을 작성한 주주총회는 유효 (2008도1044)소집절차도 없었고 주주총회 개최도 없었으나, 대주주가 나머지 주주 전원의 의결권을 위임받았다면 주주총회 결의는 유효하고, 법령 및 정관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임시의장이 되었어도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가 성립하지 않는다.신우법무사2020. 9. 7.2026. 6.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