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적용·우선변제 대상 임대차보증금과 우선변제금액

임대차 보증금의 액수에 따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을 적용 받을 수 있는지,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지가 결정된다. 보증금액 = 보증금 + (월 차임)x100

상가임대차법 적용대상·우선변제 대상 보증금액, 우선변제액

2014. 1. 1.부터
적용대상 보증금액은 2014. 1. 1. 후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상가건물 임대차계약부터 적용한다(부칙 제2조).
우선변제를 받을 소액보증금의 범위, 최우선변제되는 금액 개정규정은 시행 당시 존속 중인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에 대해서도 적용하되, 시행 전에 담보물권을 취득한 자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제4조).

지역적용대상 보증금액소액보증금의 범위최우선변제되는 금액
서울특별시4억원6,500만원 이하2,200만원까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 제외)3억원5,500만원 이하1,900만원까지
광역시(과밀억제권역과 군지역 제외),안산시,용인시,김포시,광주시2억4천만원3,800만원 이하1,300만원까지
그밖의 지역1억8천만원3,000만원 이하1,000만원까지

2010. 7. 26.부터 2013. 12. 12.까지
시행일 당시 존속하는 임대차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시행 전에 임차건물에 대하여 담보물권을 취득한 자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지역적용대상 보증금액소액보증금의 범위최우선변제되는 금액
서울특별시3억원5,000만원 이하1,500만원까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 제외)2억5천만원4,500만원 이하1,350만원까지
광역시(과밀억제권역과 군지역 제외),안산시,용인시,김포시,광주시1억8천만원3,000만원 이하900만원까지
그밖의 지역1억5천만원2,500만원 이하750만원까지

2008. 8. 21.부터 2010. 7. 25.까지
시행일 당시 존속하는 임대차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지역적용대상 보증금액소액보증금의 범위최우선변제되는 금액
서울특별시2억6천만원4,500만원 이하1,350만원까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 제외)2억1천만원3,900만원 이하1,170만원까지
광역시(군지역과 인천광역시 제외)1억6천만원3,000만원 이하900만원까지
그밖의 지역1억5천만원2,500만원 이하750만원까지

2002. 11. 1.부터 2008. 8. 20.까지

지역적용대상 보증금액소액보증금의 범위최우선변제되는 금액
서울특별시2억4천만원4,500만원 이하1,350만원까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 제외)1억9천만원3,900만원 이하1,170만원까지
광역시(군지역과 인천광역시 제외)1억5천만원3,000만원 이하900만원까지
그밖의 지역1억4천만원2,500만원 이하750만원까지

우선변제액 한도

  • 상가건물 가액의 2분의 1 한도 내에서 우선변제 인정(2013. 12. 31. 이전은 3분의 1)
  • 2인 이상 임차인의 우선변제액이 합산액이 상가건물 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면, 상가건물 가액의 2분의 1을 각 임차인의 우선변제액의 비율로 분할한 금액을 각 임차인의 우선변제액으로 본다(2013. 12. 31. 이전은 3분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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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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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합동사무소의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한 30년 경력의 법무사입니다. 법무사 김애니는 2017년 제23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하였습니다. 신우법무사의 주요 업무는 상속등기, 상속포기·한정승인, 개인회생, 회사등기, 강제집행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