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선례근저당권 변경등기에 있어서 등기상 이해관계인 부기등기는 그 순위번호뿐만 아니라 접수번호에 있어서도 그 기초가 되는 주등기에 따릅니다. 압류·가압류, 가처분, 경매개시결정 권리자도 근저당권 변경등기의 이해관계인입니다.신우법무사2015. 1. 11.2026. 6.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