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주권에 대한 압류, 가압류는 주권의 발행 여부, 주권의 보관 장소, 주식발행으로부터 6개월이 지났는지에 따라 무엇을 어떻게 압류, 가압류할지 집행방법이 결정됩니다.
주식과 주권
주식은 권리이고, 주권은 유가증권입니다.
주식은 회사에 대한 출자지분권이고, 주권은 그 권리를 표창하는(나타내는) 유가증권입니다.
집행방법 구분
주권을 발행한 경우
① 주권을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지, ② 증권회사에 예탁했는지, ③ 보호예수 했는지
주권을 발행하지 않은 경우
① 주식을 발행한지 6개월이 지났는지, ② 안 지났는지
구 분 | 집행대상 | 제3채무자 | 집행방법 | |
주권이 발행된 경우 | 채무자 보관 주권 | 주권 | 없음 | 유체동산집행방법 |
예탁된 주권 | 예탁된 주권의 공유지분 | 예탁자(증권회사,은행 등) |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집행방법 | |
보호예수된 주권 | 주권반환청구권 | 발행회사 | 유체물인도청구권에 대한 집행방법 | |
주권 미발행의 경우 | 주식발행 6개월이 지난 경우 | 주식 | 발행회사 |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집행방법 |
주식발행 6개월이 안 된 경우 | 주권교부청구권 | 발행회사 | 유체물인도청구권에 대한 집행방법(민사집행법 251조 1항, 242조, 243조) |
주권이 발행된 경우
주권을 채무자 본인이 보관하는 경우
집행 대상은 주권입니다.
유체동산 집행방법으로 집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집행관이 주권을 점유해야 하는데, 집행관은 눈에 보이지 않는 곳까지 수색 하지는 않으므로 집행이 실효성을 거두기는 어렵습니다.
현금화 방법은, 집행관이 유체동산 현금화의 방법으로 현금화합니다.
주권을 증권회사나 은행에 예탁한 경우
집행대상은 예탁주권의 공유지분입니다(민사집행규칙 제176조).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집행방법으로 집행합니다. 이 때 제3채무자는 증권회사나 은행 같은 예탁자가 됩니다. 증권예탁원이 제3채무자가 되는 경우는 예탁자가 채무자인 경우에 한합니다.
어떤 증권회사 등에 예탁되었는지 알아야 집행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에는 예탁자의 명칭과 소재지, 주권의 종류와 수 등 내용을 특정해야 합니다.
현금화 방법은, 양도명령, 매각명령, 그 밖에 상당한 방법에 의한 현금화 명령에 의하여 합니다.
신청취지는,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별지 목록 기재의 예탁유가증권에 관한 공유지분을 압류한다. 채무자는 위 예탁유가증권에 관한 공유지분에 대하여 계좌대체의 청구나 증권반환의 청구 그 밖에 일체의 처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채무자는 위 예탁유가증권에 관한 공유지분에 대하여 계좌대체를 하거나 채무자에게 이를 반환하여서는 아니 된다.”와 같이 합니다.
주권을 보호예수한 경우
집행대상은 주권반환청구권이 됩니다.
유체동산인도청구권에 대한 집행방법으로 집행합니다. 제3채무자는 발행회사가 됩니다. 증권예탁원이 제3채무자가 되지 않습니다. 단, 채무자가 발행회사인 경우에는 증권예탁원을 제3채무자로 합니다.
현금화 방법은, 집행관이 주권을 인도 받아 유체동산집행의 방법으로 현금화 하거나, 반환청구권 자체를 특별현금화합니다.
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경우
주식발행 6개월이 지난 경우
집행대상은 주식입니다.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집행방법으로 집행합니다. 제3채무자는 발행회사입니다.
현금화 방법은, 법원으로부터 양도명령, 매각명령 등 특별현금화방법의 결정을 받아 현금화합니다.
신청취지는,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별지 목록 기재 주식을 압류한다. 제3채무자는 위 주식에 대하여 채무자의 청구에 의하여 명의개서를 하거나 채무자에게 주권을 교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채무자는 위 주식에 대하여 매매, 양도, 그 밖에 일체의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와 같이 합니다.
주식발행 6개월이 안 된 경우
집행대상은 주권교부청구권입니다.
유체물인도청구권에 대한 집행방법(민사집행법 251조 1항, 242조, 243조)으로 집행합니다. 제3채무자는 발행회사입니다.
현금화 방법은, 회사가 주권을 발행한 후 법원의 인도명령에 따라 집행관이 주권을 인도 받은 후 유체동산 현금화의 방법으로 현금화 합니다.
신청취지는,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별지 목록 기재 주권교부청구권을 압류한다.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위 주권을 교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채무자는 위 청구권의 추심 그 밖에 일체의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채무자는 위 주권을 채권자가 위임하는 집행관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채권자는 그가 위임하는 집행관으로 하여금 위 주권교부청구권을 추심하게 할 수 있다.”와 같이 합니다.
민사집행법 제242조
제242조(유체물인도청구권 등에 대한 집행) 부동산ㆍ유체동산ㆍ선박ㆍ자동차ㆍ건설기계ㆍ항공기ㆍ경량항공기 등 유체물의 인도나 권리이전의 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에 대하여는 제243조부터 제245조까지의 규정을 우선적용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227조부터 제24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5. 5. 18.>
민사집행법 제243조
제243조(유체동산에 관한 청구권의 압류) ①유체동산에 관한 청구권을 압류하는 경우에는 법원이 제3채무자에 대하여 그 동산을 채권자의 위임을 받은 집행관에게 인도하도록 명한다.
②채권자는 제3채무자에 대하여 제1항의 명령의 이행을 구하기 위하여 법원에 추심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③제1항의 동산의 현금화에 대하여는 압류한 유체동산의 현금화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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