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권 발행 전 주식에 관한 양도담보권자와 압류권자의 우열 관계-2017다221501
주권발행 전 주식에 관한 양도담보권자와 압류권자 사이의 우열관계는 확정일자 있는 승낙의 일시와 압류명령의 송달일시의 선후에 따라 결정

주권발행 전 주식에 관한 양도담보권자와 압류권자 사이의 우열관계는 확정일자 있는 승낙의 일시와 압류명령의 송달일시의 선후에 따라 결정

주식, 주권에 대한 압류, 가압류는 주권의 발행 여부, 주권의 보관, 주식발행으로부터 6개월이 지났는지에 따라 집행대상과 집행방법이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