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 압류, 처분금지가처분은 재산의 처분을 제한하는 공통적 효력을 가지나 아래와 같은 차이가 있습니다.
가압류와 압류
가압류는 재산의 처분을 제한해 두는 것이고 거기까지만 가능하나, 압류는 처분제한을 넘어 재산을 환가하여 채권을 변제 받는 강제집행의 첫 단계입니다.
그래서 가압류는 판결 등의 집행권원을 받기 전에 가능하나 압류는 집행권원을 받아야만 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와 처분금지가처분
재산의 처분을 제한하는 임시의 보전절차라는 점은 같으나 목적이 다릅니다.
가압류는 금전채권 보전을 위한 것으로서 그 대상 재산을 경매 등으로 현금화하여 채권을 회수하기 위한 것이고, 가처분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등의 보전을 위한 것으로서 대상 재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한 것입니다.
|
가압류
|
처분금지가처분
|
압류
|
---|---|---|---|
처분제한 | ○ | ○ | ○ |
보전집행 | ○ | ○ | × (본집행) |
집행권원 필요 | × | × | ○ |
보전하고자 하는 권리 | 금전청구권 | 목적물 자체에 대한 권리 | 금전청구권 |
우선권 | × | ○ | × |
가압류와 가처분 선택
이혼 위자료 및 재산분할
돈으로 받기 위해서는 가압류, 부동산의 전부 또는 일부 지분으로 받기 위해서는 가처분을 해야 합니다.
부동산매매계약 해제의 경우
매매대금을 돌려 받기 위해서는 가압류, 부동산소유권을 받기 위해서는 가처분을 해야 합니다.
관련 글
사실혼관계인데 제돈으로 전세를 안고 남편명의로 집을 샀는데 카드사가 압류한다고 해서 제가 가압류하려고 합니다
집살 돈을 남편에게 빌려 준 것이면 가압류할 수 있습니다. 금융자료로 돈이 오고간 사실, 차용증 등으로 돈을 빌려 준 사실을 소명할 수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남편이 부동산을 처분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면 가압류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 다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다른 채권자에게 보여 주기 위한 가압류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가압류는 우선권이 없으므로 가압류가 있어도 카드사는 가압류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