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등기실종선고에 의한 상속등기 할 때 주의사항 실종선고를 받은 사람은 실종기간이 만료된 때 사망한 것으로 보지만, 상속순위, 상속분 등 상속에 관하여 민법을 적용할 때는 실종선고 당시의 민법 규정을 적용해야 합니다.신우법무사2021. 9. 1.2026. 6.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