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등기상속등기시에는 등기명의인 표시변경, 표시경정 등기 생략 가능 피상속인의 등기기록(등기부) 상의 표시가 호적부, 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과 다르더라도 등기명의인 표시변경 또는 표시경정등기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상속등기를 할 수 있다.신우법무사2021. 9.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