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등기상속등기시에는 등기명의인 표시변경, 표시경정 등기 생략 가능 피상속인의 등기기록(등기부) 상의 표시가 호적부, 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과 다르더라도 등기명의인 표시변경 또는 표시경정등기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상속등기를 할 수 있다.신우법무사2021. 9. 1.
등기예규경정등기절차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경정등기는 원시적 착오로 등기와 실체가 불일치할 때 이를 일치시키기 위한 등기이다. 권리 자체나 권리자 전체를 경정할 수는 없으나 예외적으로 경정등기가 가능한 경우도 있다.신우법무사2013. 5. 26.1개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