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계속
회사계속이란 해산하여 청산 중인 회사가 다시 영업을 하기 위하여 해산 전의 상태로 복귀하는 것을 말합니다. 회사의 계속을 결의한 경우 그 계속등기와 함께 대표이사, 이사 등 임원의 등기를 해야 합니다.
회사계속등기 신청대리 위임
회사계속등기 신청
의사록 등 필요서류 일체를 작성대행하고, 회사계속등기 신청을 대리합니다. 자세히 보기
회사계속등기 비용·수수수료
회사계속등기의 등록면허세등 비용과 법무사수수료입니다. 자세히 보기
회사계속등기 준비사항
주식회사 계속등기를 위해 결정해야 하는 사항과 준비서류·준비물입니다. 자세히 보기
회사계속등기 절차
- 회사계속 주주총회 결의
- 이사·대표이사·감사 선임
- 계속등기
회사계속을 할 수 있는 경우
- 해산간주된 휴면회사 – 5년 이상 등기를 한 사실이 없어 해산한 것으로 간주된 회사(상법 제520조의2 3항)
- 존립기간의 만료 기타 정관에 정한 사유의 발생으로 해산한 경우, 주주총회의 결의로 해산한 경우(상법 제519조)
- 파산절차 중인 회사가 법원으로부터 동의에 의한 파산폐지의 결정을 받은 경우(통합도산법 제538조)
상법 제520조의2
제520조의2(휴면회사의 해산) ① 법원행정처장이 최후의 등기후 5년을 경과한 회사는 본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아직 영업을 폐지하지 아니하였다는 뜻의 신고를 할 것을 관보로써 공고한 경우에, 그 공고한 날에 이미 최후의 등기후 5년을 경과한 회사로써 공고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회사는 그 신고기간이 만료된 때에 해산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그 기간내에 등기를 한 회사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공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해당 회사에 대하여 그 공고가 있었다는 뜻의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한 것으로 본 회사는 그 후 3년 이내에는 제434조의 결의에 의하여 회사를 계속할 수 있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한 것으로 본 회사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사를 계속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회사는 그 3년이 경과한 때에 청산이 종결된 것으로 본다.
상법 제434조
제434조(정관변경의 특별결의) 제433조 제1항의 결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
회사계속을 할 수 없는 경우
- 휴면회사가 해산간주 된 후 3년 이내에 회사계속의 결의를 하지 않아 상법 제520조의2 제4항 에 의하여 청산이 종결된 것으로 간주된 경우(상업등기선례 1-258, 1-281)
- 법원의 해산명령 또는 해산판결에 의하여 해산한 경우
- 합병, 분할·분할합병으로 해산한 경우
- 청산절차의 종료에 의하여 회사의 법인격이 소멸한 경우(상업등기선례 1-257)
상업등기선례 제1-258호
해산의 등기를 한 후 10년이 경과한 주식회사의 회사계속등기 가부
상법 제520조의2조 제1항에 의하여 해산한 것으로 간주된 휴면회사는 해산한 것으로 간주된 후 3년 이내에는 상법 제434조의 결의에 의하여 회사를 계속할 수 있으나(상법 제520조의2 제3항), 그 기간동안 회사계속의 결의를 하지 않아 상법 제520조의2조 제4항에 의하여 청산이 종결된 것으로 간주된 경우에는 회사를 계속할 수 없다.
(2000. 6. 21. 등기 3402-438 질의회답)
상업등기선례 제1-281호
상법 제520조의2(휴면회사의 해산)의 규정에 의하여 직권에 의한 해산 및 청산종결등기가 경료된 주식회사에 있어서 잔여재산이 남아있는 경우 그 처리방법 등
상법 제520조의2(휴면회사의 해산)의 규정에 의하여 직권에 의한 해산 및 청산종결등기가 경료된 주식회사의 경우, 회사계속등기를 할 수는 없으나, 잔여재산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등기용지 폐쇄일로부터 20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다면, 청산사무가 종결되지 않았음을 증명하여 청산종결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함으로써 폐쇄된 등기용지를 부활시키고 청산종결등기를 말소한 다음, 청산인 등기를 하는 등 청산절차를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2004. 6. 9. 공탁법인 3402-131 질의회답)
상업등기선례 제1-257호
해산의 등기를 한 후 10년이 경과한 주식회사의 회사계속등기 가부
주식회사가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해산을 한 경우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회사를 계속할 수 있는바(제519조 참조), 이 경우 해산등기를 한 후 10년이 경과한 경우라도 가능하다고 생각되나, 청산절차의 종료에 의하여 회사가 소멸한 경우에는 회사를 계속할 수 없다.
(1994. 9. 12. 등기 3402-1115 질의회답)
회사계속의 효과
- 회사는 해산 전의 상태로 복귀하여 영업 목적인 사업을 하면서 존속할 수 있습니다.
- 해산 전의 상태로 복귀한다고 해서 소급적으로 해산의 효과를 배제하는 것이 아니므로 해산후 청산인이 한 청산사무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 청산인은 회사의 업무집행기관으로서의 권한을 상실하므로 이사가 선임되어야 합니다. 해산 전의 이사·대표이사가 당연히 종전 지위를 회복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계속과 임원선임을 결의하기 위한 주주총회는 청산인이 소집해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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