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증자등기 비용·수수료

유상증자등기 비용과 법무사 수수료는 자본금에 따라 달라집니다. 수수료는 법무사보수기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유상증자등기 비용

등록면허세가 중과인 경우 등록면허세가 중과 아닌 경우
등록면허세자본금 증가액의 1.2%자본금 증가액의 0.4%
지방교육세자본금 증가액의 0.24%자본금 증가액의 0.08%
대법원 수수료4,000원(이폼의 경우)
공증비용30,000원(의사록 1건당)
법무사 수수료법무사 보수기준에 따라 협의 결정
부가가치세법무사 수수료의 10%
  • 중과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중과 업종의 회사가 설립 후 5년 이내에 증자 하는 경우
  • 비중과 – 수도권 과밀억제권이 아니거나 설립 또는 과밀억제권역으로의 본점전입 후 5년이 지났거나 중과 제외업종(유통업, 소프트웨어업 등)인 경우
  • 의사록 공증비는 총주주동의서인 경우 0원이 될 수도 있고, 주주총회와 이사회 의사록을 모두 공증 받는 경우에는 60,000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 할증발행의 경우 등록면허세는 납입금액이 아니라 자본금 증가액을 기준으로 등록면허세를 납부합니다.

유상증자등기 법무사 수수료

※ 아래 표는 법무사 기본보수의 상한액(산정방법)을 정한 것입니다. 다만, 개별 사건의 경우에 이러한 상한액은 「법무사보수기준」에 따라 가산되거나 감액될 수 있습니다. 외국인이 주주가 되는 경우, 복잡하고 어려운 경우 및 관할 등기소 위치에 따라 수수료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회사의 자본(자산)의 증감(흡수합병·분할합병 또는 주식교환으로 인한 자본증가 포함)에 관한 등기

납입(출자)금액 또는 감소하는 자본(자산)의 가액기본보수(산정방법)
5천만원까지 300,000원
5천만원초과 1억원까지 300,000원 + 5천만원초과액의 19/10,000
1억원초과 3억원까지 395,000원 + 1억원초과액의 8/10,000
3억원초과 5억원까지 555,000원 + 3억원초과액의 7/10,000
5억원초과 10억원까지 695,000원 + 5억원초과액의 6/10,000
10억원초과 20억원까지 995,000원 + 10억원초과액의 5/10,000
20억원초과 200억원까지 1,495,000원 + 20억원초과액의 4/10,000
200억원초과 8,695,000원 + 200억원초과액의 1/10,000

기타 대행업무 등의 보수

기타 업무대행 보수가 추가 될 수 있습니다.

대행 업무의 유형적용기준대행료
취득세⋅등록면허세의 신고⋅납부 또는 감면신청 및 공과금 납부 대행 1건당 50,000원
정관, 의사록, 내용증명 그 밖의 문안을 요하는 서류의 작성 대행 종류마다 80,000원
위 서류나 그 밖의 서류에 대한 공증 대행 종류마다 50,000원
그 밖에 수임사건과 관련되는 업무의 대행 1건당 40,000원

※ 위 법무사 보수는 부가가치세 별도입니다.

  • 기본보수는 가산 또는 감산될 수 있습니다. 법무사 수수료는 법무사보수표법무사보수기준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 업무가 복잡하거나 그 처리에 특별한 준비나 조사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기본보수의 100% 상당액까지 가산할 수 있습니다.
  • 의사록 작성, 공증, 등록세 납부 대행 수수료는 해당 서류의 작성이나 절차를 대행한 경우에는 한하여 가산되는 보수입니다. 대행하지 않는 경우 대행 수수료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 출장이 필요한 경우 교통비 및 출장비가 가산됩니다.
  • 구체적인 수수료 금액은 문의해 주십시오. → 문의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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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합동사무소의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한 30년 경력의 법무사입니다. 법무사 김애니는 2017년 제23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하였습니다. 신우법무사의 주요 업무는 상속등기, 상속포기·한정승인, 개인회생, 회사등기, 강제집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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