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증자의 의의
유상증자란 신주인수인으로부터 현금 또는 현물을 받고 신주식을 발행하여 자본금을 늘리는 것입니다. 회사의 자금조달이 목적입니다. 신주 대금의 납입 없이 신주식을 발행하는 증자인 무상증자의 반대입니다.
유상증자의 방식
유상증자의 방식은 아래 3가지 기준에 따라 나눌 수 있습니다.
현금납입, 현물출자, 채권의 출자전환
현금출자
일반적으로 신주식 대금은 현금으로 납입합니다.
현물출자
증자를 위하여 발행하는 신주식의 대금은 현금뿐만 아니라 현물로도 낼 수 있습니다. 현물은 부동산이나 채권입니다.
출자전환
회사에 대한 채권을 출자로 전환하여 자본금화 하 는 것입니다.
상법 개정으로 신주 대금을 현금으로 납입하는 대신 회사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채권과 상계하는 것이 가능해 졌습니다.
따라서 채권은 번거로운 현물출자 방식이 아니라 상계방식으로 현금 증자와 다름없이 간편하게 출자전환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대여금, 가수금, 사채 상환금 등 다양한 채권을 바로 자본금화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부동산조차도 현물출자 방식이 아니라 부동산매매대금 채권을 출자전환하는 방식으로 자본금화 할 수 있습니다.
주주 배정, 제3자 배정
신주식을 배정하는 방식을 결정해야 됩니다.
- 주주 배정
- 제3자 배정
주주 배정
주주의 권리 중에는 자신이 가진 주식수의 비율에 따라 신주식을 배정받을 권리인 신주인수권이 있는데,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보장해서는 배정방식이 주주배정 방식입니다.
제3자 배정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배제하고 신주식을 배정하는 방식을 제3자 배정이라고 합니다.
제3자 배정이라고 해서 기존 주주가 배정 받는 자에 포함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주주 중의 일부가 신주를 배정 받는 자에 포함되거나 심지어 기존 주주에게만 신주가 배정되었더라도 기존의 모든 주주에게 주식수의 비율에 따라 신주식을 배정한 것이 아니면 제3자 배정방식입니다.
액면발행, 할증발행
- 액면발행
- 할증발행
신주식의 발행가액은 액면가로 할 수도 있지만 액면가보다 높은 금액으로 할증발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할증발행을 하면 납입된 신주대금 중 액면가 상당액만 자본금에 올리고 나머지는 주식발행초과금이 됩니다.
주식의 평가액을 감안하여 신주식의 발행가액을 정해야 합니다. 발행가액과 관련하여 증여의제의 문제는 생기지 않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유상증자 절차
- 신주발행 결정
- 신주배정기준일의 지정·공고
- 신주인수권자에 대한 실권예고부 청약최고
- 청약
- 신주의 배정·인수
- 주금 납입
- 유상증자등기
신주발행 결정
유상증자 결정기관
- 이사회 결의
- 주주총회 결의 또는 주주총회를 갈음하는 총주주의 동의
유상증자 결의는 회사의 통상적인 업무집행이므로 원칙적으로 이사회 결의사항입니다. 단, 정관으로 주주총회 결의사항으로 정했으면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서 신주발행 사항이 결정되어야 합니다.
자본금 10억원 미만의 회사 중에 이사가 2인 이하인 회사는 이사회가 구성되지 않으므로 주주총회의 결의 또는 총주주의 동의로 유상증자 결의를 합니다.
결정해야 하는 사항
- 신주의 종류와 수
- 신주의 발행가액과 납입기일
- 무액면주식의 경우에는 신주의 발행가액 중 자본금으로 계상하는 금액
- 신주의 인수방법
- 현물출자를 하는 자의 성명과 그 목적인 재산의 종류, 수량, 가액과 이에 대하여 부여할 주식의 종류와 수
- 주주가 가지는 신주인수권을 양도할 수 있는 것에 관한 사항
- 주주의 청구가 있는 때에만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한다는 것과 그 청구기간
1. 신주의 종류와 수
발행할 신주식이 보통주식인지 종류주식인지와 종류별 발행주식 수를 결정합니다.
종류주식이란 이익의 배당, 잔여재산의 분배,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의 행사, 상환 및 전환 등에 관하여 보통주식과는 내용이 다른 주식을 말합니다.
- 이익의 배당에 관한 종류주식
- 정관에 그 종류주식의 주주에게 교부하는 배당재산의 종류, 배당재산의 가액의 결정방법, 이익을 배당하는 조건 등 이익배당에 관한 내용을 정해야 됩니다. 종류주식을 발행하기 위해서는 정관에 각 종류주식의 내용과 수가 정해져 있어야 합니다.
- 잔여재산의 분배에 관한 종류주식
- 정관에 잔여재산의 종류, 잔여재산의 가액의 결정방법, 그 밖에 잔여재산분배에 관한 내용을 정해야 됩니다.
- 의결권의 배제·제한에 관한 종류주식
-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정관에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사항과, 의결권행사 또는 부활의 조건을 정한 경우에는 그 조건 등을 정해야 됩니다.
-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
- 회사는 이익으로써 소각할 수 있는 종류주식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정관에 상환가액, 상환기간, 상환의 방법과 상환할 주식의 수를 정해야 됩니다.
-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종류주식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정관에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뜻, 상환가액, 상환청구기간, 상환의 방법을 정해야 됩니다.
- 상환주식은 종류주식(상환과 전환에 관한 것은 제외)에 한정하여 발행할 수 있습니다.
- 전환에 관한 종류주식
- 회사는 주주의 인수 주식을 다른 종류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음을 정할 수 있습니다. 정관에 전환의 사유, 전환의 조건, 전환의 기간,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수와 내용을 정해야 됩니다.
- 주주는 인수한 주식을 다른 종류주식으로 전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할 수 있습니다. 정관에 전환의 조건, 전환의 청구기간,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수와 내용을 정해야 됩니다.
2. 신주의 발행가액과 납입기일
신주의 발행가액은 원칙적으로 액면가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는 제약 외에는 경영판단에 따라 자유로이 발행가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
제3자배정 방식의 경우 시가보다 현저하게 낮게 발행하는 행위는 이사의 임무위배행위에 해당합니다( 대법원 2009. 5. 29. 선고 2007도4949 전원합의체 판결).
주주에게 배정하는 신주식의 발행가액은 주주평등의 원칙 상 당해 신주식에 대해 균등하게 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제3자가 인수하는 주식은 이와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다.
발행시기가 다르거나 종류가 다른 주식은 가치가 다르므로 발행가액을 다르게 정할 수 있습니다.
납입기일이란 신주식의 인수인이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을 하여야 할 날입니다.
납입기일이 지난 후에 납입기일을 연기하는 것은 안 되지만, 납입기일 전이고 아직 주식청약을 한 사람이 없으면 납입기일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주식청약을 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동의를 받아야 변경할 수 있습니다.
3. 무액면주식의 경우에는 신주의 발행가액 중 자본금으로 계상하는 금액
무액면주식의 경우에는 신주식 발행가액의 2분의 1 이상의 금액을 자본금으로 계상해야 합니다.
4. 신주의 인수방법
주주배정 방식인지 제3자배정 방식인지 결정합니다.
주주는 보유 주식의 수에 따라 신주를 배정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는 정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습니다. 단,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여야 합니다. 정관에 제3자배정 근거 조항이 없으면 정관부터 개정한 후 제3자배정 방식의 신주발행을 해야 됩니다.
제3자배정 방식으로 증자하는 경우에는 ① 신주의 종류와 수, ② 신주의 발행가액과 납입기일, ③ 무액면주식의 경우에는 신주의 발행가액 중 자본금으로 계상하는 금액, ④ 신주의 인수방법, ⑤ 현물출자를 하는 자의 성명과 그 목적인 재산의 종류, 수량, 가액과 이에 대하여 부여할 주식의 종류와 수를 그 납입기일의 2주 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해야 됩니다. 단, 상장회사는 예외입니다.
주주배정 방식으로 증자하는 경우에는 신주배정기준일을 정해야 하고, 주식의 청약과 배정, 실권주 및 단주의 처리 사항 등을 정해야 됩니다.
주주가 인수를 포기한 신주는 이사회 결의 또는 대표이사의 결정으로 인수자를 결정하여 배정할 수 있도록 결정합니다.
5. 현물출자에 관한 사항 결정
현물출자로 신주식을 발행할 경우, 현물출자를 하는 자의 성명과 그 목적인 재산의 종류, 수량, 가액과 이에 대하여 부여할 주식의 종류와 수를 정하여야 됩니다.
현물출자의 목적물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고, 대차대조표상 자산으로 계상할 수 있는 것이면 모두 그 목적물이 될 수 있습니다.
신주를 발행하는 당해 회사에 대한 채권도 현물출자의 목적물이 될 수 있습니다. 단, 주식납입금을 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과 상계할 수 있도록 상법이 개정되면서 채권은 현물출자 방식이 아니라 상계하는 방식으로 출자전환합니다.
6. 신주인수권 양도에 관한 사항
회사가 주주배정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할 때 주주는 그 신주를 청약하고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인 구체적 신주인수권을 가지게 됩니다. 구체적 신주인수권은 신주배정기준일에 발생합니다. 구체적 신주인수권은 주식과 분리된 별개의 채권적 권리이므로 양도·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신주인수권을 양도할 수 있는 것으로 정한 경우, 신주인수권의 양도는 신주인수권증서의 교부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신주인수권을 양도할 수 있는지를 정하지 않은 경우라도 회사가 양도를 승락하면 유효합니다(대법원 1995. 5. 23. 선고 94다36421 판결).
7. 신주인수권증서 발행에 관한 사항
신주인수권을 양도할 수 있는 것으로 정한 경우 회사는 원칙적으로 모든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해야 되지만(신주인수권을 전자등록한 경우에는 신주인수권의 양도는 전자등록으로 해야 합니다) 신주인수권증서의 발행을 청구하는 때에만 발행한다는 것과 그 청구기간을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유상증자등기
납입일의 다음날부터 2주 이내에 변경등기를 해야 됩니다. 납입일의 다음날 0시에 증자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2주를 계산할 때는 초일인 납입일의 다음날을 포함하여 2주를 계산해야 됩니다.
유상증자등기 신청
의사록 등 필요서류 일체를 작성 대행하고, 유상증자등기 신청을 대리합니다. 자세히 보기
유상증자등기 비용·수수수료
유상증자등기에 소요되는 등록면허세등 비용과 법무사수수료입니다. 자세히 보기
유상증자등기 준비사항
유상증자등기를 위해 결정해야 하는 사항과 준비서류·준비물입니다. 자세히 보기
유상증자의 효력은 주금납입일의 다음날 발생하므로 주금납입일에는 등기를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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