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등기 준비물·결정사항

주식회사 설립을 위한 결정사항과 준비물, 준비서류입니다.

준비물

  1. 임원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초본(또는 등본) 각 1부
  2. 임원 인감도장
  3. 임원이 아닌 주주의 주민등록초본(또는 등본) 1부
  4. 주식대금을 납입한 계좌의 예금잔액증명서 – 최종적으로 D-day에 준비합니다.
  • 임원은 대표이사, 이사, 감사를 말합니다.
  • 인감신고서, 취임승낙서에 날인되면 인감도장은 별도로 준비할 필요 없습니다.
  • 임원이 아닌 주주의 정확한 인적사항(주민번호, 주소)이 있으면 주민등록등본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설립을 위하여 결정할 사항

주식회사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아래 사항들을 결정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1. 자본금과 각 주주의 지분
  2. 임원진 구성
  3. 상호
  4. 본점 주소
  5. 사업 목적(업종)
  • 주주는 1명 이상입니다.
  • 임원의 최소 요건은 이사 1인 이상입니다. 감사는 선택 사항입니다.
  • 이사가 2인 이상이면 대표이사를 둘 수 있고, 3인 이상이면 반드시 대표이사를 정해야 합니다.

주주가 아닌 임원(이사 또는 감사)이 적어도 한 명은 있어야 합니다.

위 내용은 자본금 10억원 미만의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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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아바타

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김정걸 법무사는 31년차 법무사입니다. 1980년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에 입학하여 1984년 사회학과를 졸업하고,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하여 법무사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소송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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