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설립비용은 자본금에 따라 결정됩니다. 수수료는 법무사보수표에 따릅니다.
주식회사 발기설립 비용(수수료 포함)
자본금 | 등록면허세 중과인 경우 | 등록면허세 중과 아닌 경우 |
3천만원 이하 | 78만원 ~ | 51만원 ~ |
5천만원 | 110만원 ~ | 62만원 ~ |
1억원 | 186만원 ~ | 90만원 ~ |
2억원 | 339만원 ~ | 147만원 ~ |
3억원 | 491만원 ~ | 203만원 ~ |
5억원 | 795만원 ~ | 315만원 ~ |
- 중과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중과 업종으로 설립하는 경우
- 비중과 – 수도권 과밀억제권이 아니거나 중과 제외업종(유통업, 소프트웨어업 등)인 경우
- 법인인감도장 등의 도장값은 별도입니다.
- 위 비용에 포함된 법무사 수수료는 일반적인 경우의 수수료입니다. 외국인이 포함된 경우, 복잡하고 어려운 경우 및 관할 등기소 위치에 따라 수수료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법무사 보수표
법무사보수표 중 설립등기 해당 부분은 아래와 같습니다.
법무사보수표 전부를 보려면 법무사보수표 보기
Ⅱ. 상업·법인등기 사건의 보수
1. 회사(합자조합 포함, 이하 같다) 또는 법인의 설립(분할, 합병, 주식이전 또는 조직변경에 의한 설립 포함)에 관한 등기
납입(출자)금액 | 기본보수(산정방법) |
---|---|
5천만원까지 | 420,000원 |
5천만원초과 1억원까지 | 420,000원 + 5천만원초과액의 22/10,000 |
1억원초과 3억원까지 | 530,000원 + 1억원초과액의 9/10,000 |
3억원초과 5억원까지 | 710,000원 + 3억원초과액의 8/10,000 |
5억원초과 10억원까지 | 870,000원 + 5억원초과액의 7/10,000 |
10억원초과 20억원까지 | 1,220,000원 + 10억원초과액의 6/10,000 |
20억원초과 200억원까지 | 1,820,000원 + 20억원초과액의 4/10,000 |
200억원초과 | 9,020,000원 + 200억원초과액의 1/10,000 |
가산보수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법인의 설립, 현물출자에 의한 설립, 분할·합병·주식이전·조직변경에 의한 설립이나 설립에 있어서 종류주식의 발행이나 주식매수선택권의 규정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기본보수의 150% 상당액까지 가산할 수 있습니다.
아래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정도에 따라 기본보수의 100% 상당액까지 가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 사유가 중복되더라도 별도로 가산하지 않습니다.
1. 업무·사건이 특별히 중대하거나 복잡한 경우
2. 업무·사건의 처리기간이 현저하게 오래 걸릴 것이 예상되는 경우
3. 업무·사건의 처리에 특별한 조사·분석·연구·상담·자문이 필요한 경우
4. 업무·사건의 당사자나 직접적인 이해관계인이 5인 이상인 경우
Ⅸ. 기타 대행업무 등의 보수
대행 업무의 유형 | 적용기준 | 대행료 |
2. 취득세⋅등록면허세의 신고⋅납부 또는 감면신청 및 공과금 납부 대행 | 1건당 | 50,000원 |
5. 정관, 의사록, 내용증명 그 밖의 문안을 요하는 서류의 작성 대행 | 종류마다 | 80,000원 |
6. 제5호의 서류나 그 밖의 서류에 대한 공증 대행 | 종류마다 | 50,000원 |
7. 법인인감카드의 발급 대행 | 1건당 | 40,000원 |
13. 그 밖에 수임사건과 관련되는 업무의 대행 | 1건당 | 40,000원 |
위 법무사 보수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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