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상호·목적 변경등기를 위한 준비서류, 준비물입니다. 준비물 주주(주식수 3분의 1 이상이 될 때까지)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법인인감증명서 1부법인등기부등본 1부법인도장이사, 감사 일반도장주주명부정관 사본 공증위임장에 날인하면 인감도장은 별도로 준비할 필요 없습니다. 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김정걸 법무사는 31년차 법무사입니다. 1980년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에 입학하여 1984년 사회학과를 졸업하고,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하여 법무사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소송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공유
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김정걸 법무사는 31년차 법무사입니다. 1980년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에 입학하여 1984년 사회학과를 졸업하고,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하여 법무사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소송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