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목적변경등기 비용·수수료

수수료는 법무사보수표에 의하여 결정됩니다. 위임하는 업무의 범위, 난이도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공과금 등 비용

적요금액(원)비고
등록면허세40,200
지방교육세8,040 
공증비30,000총주주동의서로 가능하면 0원
대법원증지4,000전자신청의 경우에는 2,000원, 서면신청의 경우에는 6,000원

법무사 수수료

적요금액(원)비고
기본수수료120,000 
의사록 작성 대행80,000의사록 등 문안을 요하는 서류의 작성 대행 종류마다 80,000원까지 가산 가능
공증 대행50,000의사록 등 공증 대행 종류마다 50,000원까지 가산 가능
등록세 납부 대행50,000등록면허세의 신고, 납부를 대행한 경우 가산 가능
부가가치세위 수수료 금액의 10%
  • 기본보수는 가산 또는 감산될 수 있습니다. 법무사 수수료는 법무사보수표법무사보수기준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 업무가 복잡하거나 그 처리에 특별한 준비나 조사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기본보수의 100% 상당액까지 가산할 수 있습니다.
  • 의사록 작성, 공증, 등록세 납부 대행 수수료는 해당 서류의 작성이나 절차를 대행한 경우에는 한하여 가산되는 보수입니다. 대행하지 않는 경우 대행 수수료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 출장이 필요한 경우 교통비 및 출장비가 가산됩니다.
  • 구체적인 수수료 금액은 문의해 주십시오. → 문의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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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아바타

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김정걸 법무사는 31년차 법무사입니다. 1980년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에 입학하여 1984년 사회학과를 졸업하고,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하여 법무사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소송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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