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 보수기준 2024. 9. 12. 시행

법무사 보수기준이 6년만에 전면 개정되었습니다.

법무사 보수기준에 따르면 법무사의 보수는 ‘기본보수+가산보수+기타 보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법무사 보수기준에 따른 보수 중에서 ‘기본보수’만을 표로 만든 것이 법무사 보수표입니다. 그런데 법무사의 보수는 기본보수외에도 별도로 ‘가산보수’와 ‘기타 보수(대행수수료)’가 법무사 보수기준에 따라 추가됩니다.

법무사 보수기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법무사법」제19조제3항 및 회칙 제76조제1항에 따라 법무사가 수행하는 업무에 관하여 위임인으로부터 받는 보수 및 비용에 관한 기준의 상한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수의 원칙) ① 법무사의 보수는 법무사가 수행하는 업무의 난이도와 복잡 정도, 업무처리에 투입되는 시간 및 노력의 정도, 법무사의 책임 범위 등을 기준하여 산정하되, 사회통념에 비추어 현저하게 부당한 것이어서는 아니 된다.
② 법무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정하고 타당한 범위 내에서 각 사건의 유형별로 정한 기준보수액에 보수를 증액할 수 있다.
1. 업무・사건이 특별히 중대하거나 복잡한 경우
2. 업무・사건의 처리기간이 현저하게 오래 걸릴 것이 예상되는 경우
3. 업무・사건의 처리에 특별한 조사・분석・연구・상담・자문이 필요한 경우
4. 업무・사건의 당사자나 직접적인 이해관계인이 5인 이상인 경우
5. 그 밖에 이 기준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
③ 재해를 당하였거나 생계가 극히 곤란한 사람, 그 밖에 상당한 사정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위임받은 사건의 경우에는 보수를 감액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④ 업무나 사건이 전자적으로 처리되는 경우에도 보수에 관한 규정은 그대로 적용된다.
⑤ ‘법무사 보수기준’으로 정한 보수액은 상한액으로 법무사는 이를 초과하여 보수를 받지 못한다.

제3조(보수의 구분) ① 법무사의 보수는 기본보수, 가산보수, 기타 보수 및 비용으로 구분한다.
② 기본보수는 업무・사건의 종류에 따른 경제적 이익의 가액 및 법무사의 업무 부담과 책임범위 등을 기준으로 산정한 보수를 말한다. 다만, 경제적 이익의 가액이 없거나 이를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임인과의 협의에 따라 보수산정의 기준을 다른 방법으로 정할 수 있다.
③ 가산보수는 제2조제2항 각 호의 사유에 따라 증액한 보수 및 목적물이나 대상의 수량 또는 인원에 따라 추가하여 받는 보수를 말한다.
④ 기타 보수 및 비용은 각종 대행료, 상담료・자문료, 그 밖에 여비 등 실비변상의 비용을 말한다.

제4조(보수의 게시・설명) ① 법무사는 보수의 산정기준(부표: 「법무사보수표」)을 사무소의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고, 사건을 수임할 때에는 위임인에게 그 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
② 법무사는 위임인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임한 사건의 보수액과 산정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보수설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5조(수임한 업무의 중단 등에 따른 보수) ① 법무사가 등기·공탁사건의 신청에 필요한 서류, 법원・검찰청에 제출하는 서류, 법원・검찰청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 등기나 그 밖에 등록신청에 필요한 서류의 작성을 완료한 후 위임인의 사정에 의하여 업무가 중단된 경우에는 해당 보수총액의 60%의 범위 내에서 보수를 받는다.
② 위임인이 약정한 시기까지 보수 또는 비용을 지급하지 않는 때에는 법무사는 업무・사건의 처리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그 처리를 중단할 수 있고, 업무・사건에 관하여 보관 중인 서류 등을 인도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는 미리 위임인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신청서류의 작성 또는 제출대행만을 수임한 경우의 보수) 법무사가 등기(부동산, 상업・법인, 동산・채권담보)나 공탁의 신청서류만을 작성하는 경우와 작성된 신청서류의 제출대행만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보수총액의 60% 상당액을 받는다.

제7조(부가가치세) 이 규정에 따른 법무사의 보수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아니하다.

제8조(보수기준의 조정) 이 규정에 따른 보수기준은 물가등락 등 경제 사정의 변동을 감안하여 3년 단위로 조정할 수 있다.

제2장 부동산등기 사건의 보수

제9조(기본보수) ① 부동산(토지, 건물・구분건물, 입목, 선박, 공장 및 광업재단을 포함한다)의 소유권 보존(건물의 증축 및 부속건물 신축을 포함한다)・이전, 용익권・담보권의 설정, 처분 또는 채권액의 증가에 관한 등기의 기본보수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과세표준액기본보수(산정방법)
5천만원까지 210,000원
5천만원초과 1억원까지 210,000원 + 5천만원초과액의 10/10,000
1억원초과 3억원까지 260,000원 + 1억원초과액의 9/10,000
3억원초과 5억원까지440,000원 + 3억원초과액의 8/10,000
5억원초과 10억원까지 600,000원 + 5억원초과액의 7/10,000
10억원초과 20억원까지 950,000원 + 10억원초과액의 5/10,000
20억원초과 200억원까지 1,450,000원 + 20억원초과액의 4/10,000
200억원초과 8,650,000원 + 200억원초과액의 1/10,000

② 담보권의 추가설정에 관한 등기의 기본보수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과세표준액기본보수(산정방법)
5천만원까지 105,000원
5천만원초과 2억원까지 105,000원 + 5천만원초과액의 5/10,000
2억원초과 10억원까지 180,000원 + 2억원초과액의 2/10,000
10억원초과 100억원까지 340,000원 + 10억원초과액의 1/10,000
100억원초과 1,240,000원 + 100억원초과액의 1/20,000

③ 가등기의 경우에는 본등기의 보수(제10조의 가산보수를 포함한다)에 의한다.
④ 환지등기의 경우에는 소요된 시간과 노력 등을 감안하여 위임인과의 협의로 기본보수를 정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등기를 제외한 그 밖의 등기의 기본보수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다.

그 밖의 등기유형기본보수
1. 재단의 분할⋅합병⋅목록변경 80,000원
2. 권리의 변경⋅경정 또는 회복 120,000원
3. 부동산의 표시 또는 등기명의인 표시의 변경⋅경정 40,000원
4. 말소등기 80,000원

⑥ 1건의 신청서로 수개의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보존・이전 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각 부동산의 과세표준액을 합산하며, 쌍방대리의 경우에는 1건으로 하여 기본보수를 산정한다.

제10조(가산보수) ① 대상 부동산이 1개를 초과하는 경우(환지등기는 종전 토지가 10필지를 초과하는 경우를 말한다)에는 초과하는 1개마다 20,000원을 가산한다.
② 수개의 구분건물을 1건의 신청서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각 구분건물마다 별건으로 보며, 대지권이 있는 구분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는 건당 40,000원, 소유권이전등기는 건당 20,000원을 가산한다.
③ 제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정도에 따라 당해 기본보수의 100% 상당액까지 가산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가 중복되더라도 별도로 가산하지 않는다.
④ 등기원인 및 등기목적이 동일한 것으로서 여러 개의 등기소의 관할에 걸쳐 있는 여러 개의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당해 기본보수의 50% 상당액까지 가산할 수 있다.
⑤ 동일인보증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200,000원, 등기필정보(등기필증)가 분실・멸실된 경우 등기의무자 본인임을 확인하는 서면을 작성하는 때에는 120,000원을 기본보수로 산정하되, 대상 인원 1인 또는 부동산이 1개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1인 또는 1개마다 30,000원을 가산한다.
⑥ 외국인 또는 재외국민이 포함되어 있거나 등기원인과 관련되는 서류를 외국으로부터 받아야 하는 등기의 경우에는 당해 기본보수의 100% 상당액까지 가산할 수 있다.

제11조(신탁등기에 관한 보수) ① 신탁등기의 유형별 기본보수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다.

신탁등기의 등기유형기본보수
1. 신탁등기, 신탁가등기, 재신탁등기, 담보권신탁등기, 위탁자의 선언에 의한 신탁등기, 수탁자의 고유재산으로의 변경등기, 위탁자의 지위이전에 의한 신탁등기 150,000원
2. 신탁원부 기록의 변경등기, 수탁자가 수인인 등기의 합유명의인 변경등기, 신탁의 합병·분할에 따른 등기 80,000원
3. 유한책임신탁의 설정등기 220,000원
4. 신탁등기의 말소등기 50,000원
5. 그 밖의 신탁에 관한 등기 70,000원

② 소유권이전등기와 (재)신탁등기, 소유권이전등기와 신탁등기의 말소등기, 청구권보전가등기와 신탁가등기, 담보권설정등기와 담보권신탁등기, 유언대용신탁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와 신탁등기를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두 유형의 등기에 대한 보수를 합산한다.
③ 위탁자의 선언에 의한 신탁등기, 수탁자의 고유재산으로의 변경등기, 위탁자의 지위 이전에 의한 신탁등기 등의 경우에는 제9조제1항을 준용한다.
④ 신탁재산의 일부 처분 또는 일부 종료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일부이전등기와 신탁등기의 변경등기를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소유권일부이전등기와 신탁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한 보수를 합산한다.
⑤ 수탁자의 경질로 인한 등기는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한 보수를 적용한다.
⑥ 유한책임신탁등기의 각 사항에 대한 변경등기는 상업⋅법인등기 중 그와 유사한 예에 따라 보수를 정한다.
⑦ 신탁의 합병・분할에 따른 등기와 동시에 신탁등기의 말소등기 및 새로운 신탁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분할⋅합병에 따른 등기의 보수 외에 신탁등기의 말소등기와 신탁등기에 대한 보수를 각 합산한다.
⑧ 담보신탁의 경우 수익자 변경, 수익금액의 증가에 따른 신탁원부 기록의 변경등기는 담보권이전, 채권액의 증가에 따른 변경등기의 보수를 적용한다.
⑨ 신탁계약서와 신탁원부 작성 등을 비롯한 신탁등기 신청과 관련한 업무의 난이도, 복잡 정도, 처리에 소요되는 시간 및 노력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위임인과 협의로 당해 기본보수의 100% 상당액까지 가산할 수 있다.

제12조(재건축・재개발등기에 관한 보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4조제2항의 이전고시에 따른 재건축・재개발등기를 동일한 신청서로 일괄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보수를 정한다.
1. 종전 건물, 종전 토지에 관한 말소등기의 신청은 말소의 대상이 된 건물(구분건물인 경우에는 각 구분건물을 말한다) 또는 토지별로 각 1건으로 보아 기본보수를 산정한다. 이 경우 말소되는 건물(구분건물) 또는 대지의 공유자 수가 10인을 초과하는 때에는 초과하는 1인마다 10,000원을 가산한다.
2. 새로 축조된 건물 및 조성된 토지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의 신청은 새로 축조된 건물(구분건물인 경우에는 각 구분건물을 말한다)이나 조성된 대지(공유토지인 경우에는 각 공유자)별로 각각 1건으로 보아 기본보수를 산정한다.
3. 분양받은 건물(구분건물) 또는 대지(공유지분)에 존속하게 되는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저당권, 가등기, 환매특약이나 권리소멸의 약정, 처분제한의 등기 등(이하 ‘담보권 등에 관한 권리’라 한다)의 신청은 각 등기사항별로 별건으로 보아 기본보수를 산정하되, 과세표준액에 따른 가산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해당 각 등기종류에 따른 기본보수만을 적용한다. 그러나 구분소유자의 대지소유권에 대한 공유지분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 등에 관한 권리의 등기를 하여야 하는 경우로써 그 등기사항이 전유부분에 관한 것과 동일한 때에는 대지(공유지분)에 대하여는 별건으로 보지 아니한다.
4. 정비사업 시행을 위하여 부동산의 표시변경 및 경정등기, 등기명의인 표시변경 및 경정등기,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소유권보존등기의 대위등기를 일괄 신청하는 경우에는 각 부동산별 및 각 등기사항별로 별건으로 보아 보수를 산정한다.
5. 정비사업 시행을 위하여 건물 또는 토지에 대한 권리의 조사·분석하는 업무에 관한 보수는 대상이 된 건물(구분건물인 경우에는 각 구분건물을 말하며, 대지권 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구분건물로서 구분건물의 소유자와 토지 지분의 소유자가 동일인인 경우에는 이를 합하여 1개의 부동산으로 본다) 또는 토지별로 각 1건으로 보아 50,000원을 기본보수로 산정하되, 대상 건물 또는 토지가 공유인 경우에 공유자별로 1만원을 가산한다.

제3장 상업⋅법인등기 사건의 보수

제13조(기본보수) ① 회사(합자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법인의 설립(분할・합병・주식이전 또는 조직변경에 의한 설립을 포함한다)에 관한 등기의 기본보수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납입(출자)금액기본보수(산정방법)
5천만원까지 420,000원
5천만원초과 1억원까지 420,000원 + 5천만원초과액의 22/10,000
1억원초과 3억원까지 530,000원 + 1억원초과액의 9/10,000
3억원초과 5억원까지 710,000원 + 3억원초과액의 8/10,000
5억원초과 10억원까지 870,000원 + 5억원초과액의 7/10,000
10억원초과 20억원까지 1,220,000원 + 10억원초과액의 6/10,000
20억원초과 200억원까지 1,820,000원 + 20억원초과액의 4/10,000
200억원초과 9,020,000원 + 200억원초과액의 1/10,000

② 회사의 자본(자산)의 증감(흡수합병・분할합병 또는 주식교환으로 인한 자본증가를 포함한다)에 관한 등기의 기본보수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납입(출자)금액 또는 감소하는 자본(자산)의 가액산정방법
5천만원까지 300,000원
5천만원초과 1억원까지 300,000원 + 5천만원초과액의 19/10,000
1억원초과 3억원까지 395,000원 + 1억원초과액의 8/10,000
3억원초과 5억원까지 555,000원 + 3억원초과액의 7/10,000
5억원초과 10억원까지 695,000원 + 5억원초과액의 6/10,000
10억원초과 20억원까지 995,000원 + 10억원초과액의 5/10,000
20억원초과 200억원까지 1,495,000원 + 20억원초과액의 4/10,000
200억원초과 8,695,000원 + 200억원초과액의 1/10,000

③ 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이익참가부사채의 발행에 관한 등기의 기본보수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사채총액산정방법
1억원까지 160,000원
1억원초과 5억원까지 160,000원 + 1억원초과액의 5/10,000
5억원초과 20억원까지 360,000원 + 5억원초과액의 3/10,000
20억원초과 100억원까지 810,000원 + 20억원초과액의 2/10,000
100억원초과 2,410,000원 + 100억원초과액의 1/10,000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등기를 제외한 나머지 등기의 유형별 기본보수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다.

상업·법인등기의 기타 유형기본보수(산정방법)
1. 외국회사(법인)의 영업소(분사무소) 설치⋅변경⋅폐지 280,000원
2. 자본증가 없는 합병 180,000원
3. 주식의 병합⋅분할⋅소각 150,000원
4. 회사(법인)의 해산⋅청산종결⋅계속에 관한 등기, 상호의 신설 또는 상호의 가등기, 본점(주사무소)의 이전, 지점(분사무소)의 설치⋅이전, 상호⋅목적의 변경 120,000원
5. 무능력자 등기, 법정대리인 등기 70,000원
6. 임원(이사⋅감사⋅사원⋅지배인⋅청산인 등)의 선임⋅변경 100,000원
7. 지점 및 분사무소 소재지에서의 등기 60,000원
8. 그 밖의 등기 60,000원

제14조(가산보수) ①「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법인의 설립 또는 자본증가의 등기, 현물출자에 의한 설립・자본증가의 등기, 분할・합병・주식이전・조직변경에 의한 설립이나 흡수합병・분할합병・주식교환에 의한 자본증가의 등기, 설립이나 자본증가에 있어서 종류주식의 발행이나 주식매수선택권의 규정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당해 기본보수의 150% 상당액까지 가산할 수 있다.
② 임원 중 외국인 또는 재외국민이 포함되어 있거나 등기원인과 관련되는 서류를 외국으로부터 받아야 하는 변경등기는 기본보수의 100% 상당액까지 가산할 수 있다.
③ 등기의 목적이 1개를 초과하는 경우(임원변경을 제외한다)에는 초과하는 1개마다 50,000원을 가산한다.
④ 임원의 선임 또는 변경등기에 있어서 임원이 4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하는 1인마다 20,000원을 가산한다.
⑤ 다른 등기소 관내로의 본점이전등기는 당해 기본보수의 50% 상당액까지 가산할 수 있다.
⑥ 제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0조제3항을 준용한다.

제4장 후견등기에 관한 사건의 보수

제15조(후견등기) ① 후견등기의 신청에 관한 보수는 250,000원으로 하고, 후견등기기록의 변경 기타 등기는 100,000원으로 한다.
② 제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0조제3항을 준용한다.

제5장 동산⋅채권담보등기 사건의 보수

제16조(기본보수) ① 담보권의 설정, 처분 또는 채권액의 증가에 관한 등기의 기본보수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과세표준액기본보수(산정방법)
1천만원까지 190,000원
1천만원초과 5천만원까지 190,000원 + 1천만원초과액의 10/10,000
5천만원초과 1억원까지 230,000원 + 5천만원초과액의 9/10,000
1억원초과 3억원까지 275,000원 + 1억원초과액의 8/10,000
3억원초과 5억원까지435,000원 + 3억원초과액의 7/10,000
5억원초과 10억원까지 575,000원 + 5억원초과액의 6/10,000
10억원초과 20억원까지 875,000원 + 10억원초과액의 5/10,000
20억원초과 200억원까지 1,375,000원 + 20억원초과액의 4/10,000
200억원초과 8,575,000원 + 200억원초과액의 1/10,000

② 담보권의 추가설정에 관한 등기의 기본보수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과세표준액기본보수(산정방법)
1천만원까지 120,000원
1천만원초과 5천만원까지 120,000원 + 1천만원초과액의 4/10,000
5천만원초과 2억원까지 136,000원 + 5천만원초과액의 3/10,000
2억원초과 10억원까지 181,000원 + 2억원초과액의 2/10,000
10억원초과 100억원까지341,000원 + 10억원초과액의 1/10,000
100억원초과 1,241,000원 + 100억원초과액의 1/20,000

③ 제1항 및 제2항의 등기를 제외한 그 밖의 등기의 기본보수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다.

그 밖의 등기유형 기본보수
1. 담보목적물의 변경, 담보권의 변경⋅경정⋅연장⋅말소 100,000원
2. 등기명의인 표시의 변경⋅경정등기, 그 밖의 등기(담보권설정자의 변경⋅경정) 70,000원

제17조(가산보수) ① 담보목적물인 동산 또는 채권이 1개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하는 1개마다 20,000원을 가산한다. 다만, 동산의 보관장소에 따라 특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보관장소에 있는 같은 종류의 동산 전체를 1개로 본다.
② 제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0조제3항을 준용한다.

제6장 공탁 사건의 보수

제18조(기본보수) 공탁(보증보험을 포함한다)에 관한 사건의 기본보수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공탁가액기본보수(산정방법)
5천만원까지 150,000원
5천만원초과 1억원까지 150,000원 + 5천만원초과액의 9/10,000
1억원초과 3억원까지 195,000원 + 1억원초과액의 8/10,000
3억원초과 5억원까지 395,000원 + 3억원초과액의 6/10,000
5억원초과 10억원까지 475,000원 + 5억원초과액의 5/10,000
10억원초과 20억원까지 725,000원 + 10억원초과액의 4/10,000
20억원초과 100억원까지 1,125,000원 + 20억원초과액의 4/10,000
100억원초과 4,325,000원 + 100억원초과액의 1/10,000

제19조(가산보수 등) ① 제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0조제3항을 준용한다.
②「민사집행법」기타 법률에 의한 집행공탁의 경우에는 소요된 시간과 노력 등을 감안하여 위임인과의 협의로 가산보수를 정할 수 있다.

제7장 경매⋅공매 사건의 보수

제20조(상담・권리분석의 기본보수) ① 재산취득에 관한 상담(권리분석, 현황・공부 등의 조사, 적정 매수가격의 제시, 정보제공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에 관한 보수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감정가액기본보수(산정방법)
5천만원까지 600,000원
5천만원초과 1억원까지 600,000원 + 5천만원초과액의 9/1,000
1억원초과 3억원까지 1,050,000원 + 1억원초과액의 8/1,000
3억원초과 5억원까지 2,650,000원 + 3억원초과액의 7/1,000
5억원초과 10억원까지 4,050,000원 + 5억원초과액의 6/1,000
10억원초과 20억원까지 7,050,000원 + 10억원초과액의 4/1,000
20억원초과 100억원까지 11.050,000원 + 20억원초과액의 2/1,000
100억원초과 27,050,000원 + 100억원초과액의 1/1,000

제21조(매수신청대리의 기본보수) ①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어 위임인이 매수인으로 되는 경우에는 감정가격의 1% 이하 또는 최저매각가격의 1.5% 이하의 범위 내에서 위임인과의 협의로 기본보수를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매수(입찰)신청의 대리에 있어서 공부의 열람, 확인 등에 대한 보수는 별도로 받지 못한다.
② 위임인이 최고가매수신고인 또는 매수인으로 되지 못한 경우에는 5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위임인과의 협의로 기본보수를 정할 수 있다.

제22조(가산보수) ① 제20조 및 제21조에서 정한 기본보수의 10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난이도, 응찰회수, 낙찰여부, 부동산의 가격, 정보제공 및 입찰에 소요된 시간과 노력 등을 감안하여 위임인과의 협의로 가산보수를 정할 수 있다.
② 제20조에서 규정한 재산취득에 관한 상담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산보수를 받는다.
1. 부동산의 개수가 3개를 초과하는 일괄매각의 경우 : 초과하는 1개마다 50,000원씩 가산
2. 개별매각의 여러 물건을 함께 권리분석하는 경우 : 각 부동산마다 50,000원씩 가산
③ 제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0조제3항을 준용한다.

제8장 송무⋅비송⋅집행 사건의 보수

제23조(기본보수) ① 법원・검찰청 등에 제출하는 각종 서류 중 문안을 요하는 서류의 작성에 관한 기본보수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이 경우 소송물가액이 없거나 소송물가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5천만원으로 한다.

(1) 소장(상소장), 항고장, 답변서, 준비서면, 증거신청서, 화해신청서, 고소⋅고발장, 항고⋅상소이유서, 보전처분⋅집행⋅비송사건의 신청서, 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서⋅변제계획안 작성⋅채권조사확정재판 신청서⋅면책 또는 면책취소 신청서, 개인파산의 파산신청서⋅면책신청서, 지급명령, 조정 신청서

※ 소송물가액이 없거나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5천만원으로 본다.

소송물가액기본보수(산정방법)
3천만원까지 560,000원
3천만원초과 2억원까지 560,000원 + 3천만원초과액의 10/10,000
2억원초과 5억원까지 730,000원 + 2억원초과액의 9/10,000
5억원초과 10억원까지 1,000,000원 + 5억원초과액의 4/10,000
10억원초과 20억원까지 1,200,000원 + 10억원초과액의 3/10,000
20억원초과 1,500,000원 + 20억원초과액의 1/10,000

(2) 공시최고⋅소송비용확정신청서, 민사⋅가사⋅형사⋅소년신청(보전신청 제외) 기타 문안을 요하는 서류

※ 소송물가액이 없거나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5천만원으로 본다.

소송물가액기본보수(산정방법)
3천만원까지 260,000원
3천만원초과 2억원까지 180,000원 + 3천만원초과액의 1/10,000
2억원초과 5억원까지 277,000원 + 2억원초과액의 5/10,000
5억원초과 10억원까지 427,000원 + 5억원초과액의 4/10,000
10억원초과 20억원까지 627,000원 + 10억원초과액의 2/10,000
20억원초과 827,000원 + 20억원초과액의 1/10,000

② 법원・검찰청 등에 제출하는 각종 서류 중 문안을 요하지 않는 서류(기일변경·지정신청서, 판결확정·송달증명신청서, 집행문부여신청서, 기록열람신청서, 도면 등)의 작성에 관한 기본보수는 1건당 40,000원으로 한다.
③ 동산집행, 물건의 명도⋅인도, 선박⋅자동차⋅항공기에 관한 감수보전, 채권 기타 재산권의 매각명령 등 집행관이 취급하는 업무의 신청대리에 대한 기본보수는 제1항을 준용한다.

제24조(가산보수) 제2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0조 제3항을 준용한다.

제8장의2 개인파산 및 개인회생 사건의 보수

제24조의1(기본보수) 개인파산 및 개인회생 신청사건에 관한 기본보수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산한다.

채무금액기본보수(산정방법)
5천만원까지 1,030,000원
5천만원초과 3억원까지 1,030,000원 + 5천만원초과액의 8/10,000
3억원초과 5억원까지1,230,000원 + 3억원초과액의 7/10,000
5억원초과 10억원까지 1,370,000원 + 5억원초과액의 5/10,000
10억원초과1,620,000원 + 10억원초과액의 4/10,000

제24조의2(가산보수) 개인파산절차 및 개인회생절차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면서 통상의 사건보다 절차 관여가 많거나 법률적 조력이 더 필요한 경우 등이 제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0조제3항을 준용한다.

  1. 채권자의 종류가 다양하고 수가 많은 경우
  2. 비금융채권자가 많은 경우
  3. 업무수행기간이 1년 이상 소요가 예상되는 경우
  4. 사건에 대한 보정이나 수정횟수가 많거나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5. 별제권부 채권의 존재나 부인권 대상 행위가 있는 경우
  6. 파산관재인을 통한 환가 및 배당절차 진행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제9장 기타 보수 및 비용

제25조(대행료) ① 위임인의 요청에 의하여 법무사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거나 절차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아래 유형에 따라 대행료를 가산하여 받는다.

대행 업무의 유형적용기준대행료
1. 등기원인증서의 작성 또는 검인, 부동산거래의 신고 등 대행 1건당50,000원
2. 취득세⋅등록면허세의 신고⋅납부 또는 감면신청 및 공과금 납부 대행 1건당 50,000원
3. 국민주택채권의 매입 또는 즉시매도 대행 1건당 40,000원
4. 등기원인에 대한 제3자의 허가(신고 포함)⋅동의⋅승낙 또는 등기상 이해관계인의 승낙에 관한 서류 작성 대행 종류마다 50,000원
5. 정관, 의사록, 내용증명 그 밖의 문안을 요하는 서류의 작성 대행 종류마다 80,000원
6. 제5호의 서류나 그 밖의 서류에 대한 공증 대행 종류마다 50,000원
7. 법인인감카드의 발급 대행 1건당 40,000원
8. 법원⋅검찰청 등에 제출하는 서류의 제출 대행 1건당 40,000원
9. 송무⋅비송⋅집행⋅가사 사건 등의 기록열람 대행 1건당 40,000원
10. 법원⋅검찰청으로부터 송달되는 서류의 영수 대행 1건당 50,000원
11. 확정일자 날인, 내용증명의 발송 대행 1건당 50,000원
12. 등기사항증명서 발급·열람, 등기부등초본·열람 대행
1건당 3,000원
13. 그 밖에 수임사건과 관련되는 업무의 대행 1건당 40,000원

② 제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0조제3항을 준용한다.

제26조(상담료·자문료) ① 의뢰인과의 개별적 상담·자문료는 1건당 150,000원으로 한다. 다만, 사건의 수임이 따르는 경우에는 상담·자문료를 면제할 수 있다.
② 계속적 상담⋅자문은 월액 600,000원 이하로 한다. 이 경우 사건수임으로 연결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27조(실비변상의 비용 등) ① 법무사가 수임 받은 사건⋅업무의 처리를 위하여 출장을 갈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은 교통비, 숙박료 및 일당을 지급받는다.
1. 교통비 : 1등급 여객운임(택시, KTX, SRT 일반석) 기준 실비(단, 현지교통비는 80,000원까지)
2. 숙박비 : 1급 숙박업소 기준 실비
3. 일당 : 소요시간 4시간 이내 80,000원, 4시간 초과 160,000원
② 법무사가 수임받은 사건⋅업무의 처리를 위하여 지출한 기타 실비는 별도로 지급받는다.

2018년 8월 10일 시행 법무사보수기준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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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합동사무소의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한 30년 경력의 법무사입니다. 법무사 김애니는 2017년 제23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하였습니다. 신우법무사의 주요 업무는 상속등기, 상속포기·한정승인, 개인회생, 회사등기, 강제집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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