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이 없어도 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지

상속재산이 아무 것도 없어도 한정승인이나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은 상속재산의 범위 내에서 상속부채를 갚으면 되는 것입니다.

상속재산의 범위 내에서 갚는다고 했으므로 상속재산이 있어야만 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상속재산이 전혀 없어도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이 전혀 없는 경우 상속채무를 아무 것도 갚지 않아도 됩니다.

상속한정승인을 위해서는 상속재산목록을 법원에 제출해야 하는데 상속재산이 없으면 적극재산은 없다고 쓰면 됩니다.

그런데 근래에는 법원이 상속한정승인 심판청구서에 상속인에 의한 상속재산 조회결과서를 첨부하라고 하면서, 한정승인을 하려는 상속인은 상속재산 조회를 반드시 하게 되었고, 그 결과 소액의 예금도 모두 조회가 되므로 상속재산이 전혀 없어서 상속재산목록에 ‘없음’이라고 적는 경우는 거의 없게 되었습니다.

업무 위임 · 수수료 문의 메시지 보내기

상속인의 수, 한정승인 인원수, 상속포기 인원수, 고인과의 관계, 사망 후 3개월이 지났는지, 미성년자 여부, 외국인이나 재외국민 여부 등을 내용란에 적어 주십시오.

관련 글

신우법무사 아바타

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김정걸 법무사는 31년차 법무사입니다. 1980년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에 입학하여 1984년 사회학과를 졸업하고,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하여 법무사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소송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