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는 상속포기가 불가능합니다. 상속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이후 3개월 이내에 법원에 신고하는 방식으로 이루어 져야만 합니다.
숙려기간
상속포기를 할 수 있는 기간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내입니다. 사망해야 상속개시가 되므로 그 기간은 사망 이전에는 시작될 수 없습니다.
민법 제1019조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①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숙려기간 전 상속포기 가능성
상속포기는 숙려기간 내에만 가능하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대법원 94다8334). 숙려기간 후 상속포기 신고가 불가능한 것은 물론이고 숙려기간 전 상속포기도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1994.10.14. 선고 94다8334 판결
유류분을 포함한 상속의 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후 일정한 기간 내에만 가능하고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등 일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야만 그 효력이 있으므로, 상속개시 전에 이루어진 상속포기약정은 그와 같은 절차와 방식에 따르지 아니한 것으로 그 효력이 없다.
숙려기간 전 상속포기의 효력
위 판례는 사망하기 전에 이루어진 상속포기약정은 무효라고 합니다.
숙려기간 내에 이루어 진 것이 아니고, 법원에 신고하여 인용 심판을 받은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권리남용, 신의칙 위반
피상속인의 생존 시에 상속포기 약정을 하였는데 상속개시 후에 상속권을 주장해도 권리남용이나 신의칙에 반하는 권리의 행사가 아니라 정당한 권리의 행사하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대법원 98다9021).
대법원 1998. 7. 24. 선고 98다9021
판결 상속인 중의 1인이 피상속인의 생존시에 피상속인에 대하여 상속을 포기하기로 약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상속개시 후 민법이 정하는 절차와 방식에 따라 상속포기를 하지 아니한 이상, 상속개시 후에 자신의 상속권을 주장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행사로서 권리남용에 해당하거나 또는 신의칙에 반하는 권리의 행사라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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