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밀억제권역은 회사 설립, 증자, 본점이전, 지점설치 등기시 납부하는 등록면허세 3배 중과의 기준이 됩니다.
개정 여부를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별표1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2011. 3. 9. 개정된 과밀억제권역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과밀억제권역
- 서울특별시
- 인천광역시[강화군, 옹진군, 서구 대곡동ㆍ불노동ㆍ마전동ㆍ금곡동ㆍ오류동ㆍ왕길동ㆍ당하동ㆍ원당동, 인천경제자유구역 및 남동 국가산업단지는 제외한다]
- 의정부시
- 구리시
- 남양주시(호평동ㆍ평내동ㆍ금곡동ㆍ일패동ㆍ이패동ㆍ삼패동ㆍ가운동ㆍ수석동ㆍ지금동 및 도농동만 해당 한다)
- 하남시
- 고양시
- 수원시
- 성남시
- 안양시
- 부천시
- 광명시
- 과천시
- 의왕시
- 군포시
- 시흥시[반월특수지역(반월특수지역에세 해제된 지역을 포함한다)은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