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은 제도의 존재 이유, 대립하는 양당사자, 절차의 개시라는 측면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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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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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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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 사인(私人) 사이의 분쟁을 국가가 해결하는 절차 | 개인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 국가가 형벌을 내리기 위한 절차 |
대립 당사자 | 개인(소송을 제기한 원고)과 개인(소송을 당한 피고) | 국가(검사)와 개인(피고인) |
절차의 시작 | 원고의 소제기(제소) | 검사의 기소 |
형사소송의 기소는 검사가 독점하고 있습니다.
개인은 수사의 시작이 되는 고소(피해자), 고발(제3자)만 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에서의 ‘피고’와 형사소송에서의 ‘피고인’은 구별되어야 합니다.
민사 소장을 내면서 ‘고소’한다고 하거나 ‘형사소송을 제기’했다고 하는 것도 잘못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