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의 상속포기, 한정승인 신고

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상속포기, 한정승인은 법정대리인이 신고합니다. 단, 미성년자와 법정대리인 사이에 이해가 상반되는 행위가 될 때는 특별대리인이 신고합니다.

미성년자 본인은 신고할 수 없습니다. 미성년자가 인감을 신고하여 인감증명을 발급 받을 수 있더라도 미성년자 본인이 신고할 수는 없습니다.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았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정대리인과 특별대리인 중 누가 신고하느냐는 그 신고가 이해상반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따라서 이해상반행위 해당 여부의 판단이 중요합니다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

미성년자의 법률행위는 법정대리인이 대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은 친권자이고 친권자가 없으면 후견인이 법정대리인이 됩니다.

친권은 부모 공동으로 행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한 쪽이 사망하였거나, 친권을 행사할 수 없거나(민법 909조 3항), 친권자를 정한 경우(민법 909조 4항, 5항)에는 단독으로 행사합니다.

민법 제909조

제909조(친권자) ① 부모는 미성년자인 자의 친권자가 된다. 양자의 경우에는 양부모(養父母)가 친권자가 된다.
② 친권은 부모가 혼인중인 때에는 부모가 공동으로 이를 행사한다. 그러나 부모의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정한다.
③ 부모의 일방이 친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일방이 이를 행사한다.
④ 혼인외의 자가 인지된 경우와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에는 부모의 협의로 친권자를 정하여야 하고,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친권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부모의 협의가 자(子)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친권자를 정한다.
⑤ 가정법원은 혼인의 취소, 재판상 이혼 또는 인지청구의 소의 경우에는 직권으로 친권자를 정한다.
⑥ 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의 4촌 이내의 친족의 청구에 의하여 정하여진 친권자를 다른 일방으로 변경할 수 있다.

특별대리인

미성년자와 법정대리인 사이에 이해상반되는 행위는 특별대리인이 대리해야만 합니다.
특별대리인의 선임은 법원에 청구해야 합니다(민법 921조).

민법 제921조

제921조 (친권자와 그 자간 또는 수인의 자간의 이해상반행위) ① 법정대리인인 친권자와 그 자사이에 이해상반되는 행위를 함에는 친권자는 법원에 그 자의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한다.
② 법정대리인인 친권자가 그 친권에 따르는 수인의 자사이에 이해상반되는 행위를 함에는 법원에 그 자 일방의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한다.

특별대리인을 선임해야 하는 경우

미성년자가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이해상반행위로 보므로 특별대리인을 선임해야 됩니다. 다만 미성년자와 그 법정대리인을 포함하여 공동상속인 전원이 함께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에는 예외입니다(상속포기의 신고에 관한 예규 2조 2항 단서).

법정대리인은 단순승인 또는 한정승인을 하면서 미성년자만 상속포기를 하거나, 여러 명의 미성년자 중 일부만 상속포기할 경우에는 미성년자를 위한 특별대리인 선임을 해야 됩니다.

법정대리인이 대리하는 경우

미성년자가 한정승인 하는 경우(법원실무제요 가사 2권 p.320)에는 이해상반행위로 보지 않으므로 특별대리인을 선임할 필요 없이 법정대리인이 대리로 신고하면 됩니다.

미성년자가 상속포기를 하더라도 미성년자와 그 법정대리인을 포함하여 공동상속인 전원이 함께 상속포기신고를 하는 경우,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보다 먼저 상속포기를 한 경우(조부모 사망으로 부가 먼저 상속포기한 경우), 이혼하여 공동상속인이 아닌 친권자도 법정대리인으로 미성년자의 상속포기를 대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친권자와 미성년자가 상속포기를 함으로써 성년인 다른 자녀가 단독상속 하도록 하는 경우에도 이해상반행위가 아니므로 친권자가 대리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88다카28044).

승인, 포기의 기간

미성년자가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 기간은 그의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상속이 개시된 것을 안 날로부터 시작하여 3개월입니다(민법 1020조). 미성년자 본인이 안 날이 아닙니다.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 3개월의 기간 시작되는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알게 된 때’도 마찬가지로 ‘법정대리인이 알게 된 때’이지 ‘미성년자 본인이 알게 된 때’가 아닙니다(대법원 2019다232918).

미성년자인 상속인의 법정대리인이 인신한 바를 기준으로 할 때 이미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났다면, 상속인이 성년에 이른 뒤 본인 스스로의 인식을 기준으로 새롭게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는 없습니다.

관련 글

공유
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합동사무소의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한 30년 경력의 법무사입니다. 법무사 김애니는 2017년 제23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하였습니다. 신우법무사의 주요 업무는 상속등기, 상속포기·한정승인, 개인회생, 회사등기, 강제집행입니다.

1 댓글

댓글 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