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10월 19일부터 가압류·가처분 인지대가 인상되었습니다.
인지액
- 가압류·가처분, 가압류·가처분에 대한 이의·취소 : 1만원
-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그에 대한 이의·취소 : 그 본안의 소 인지액의 2분의 1 (상한액 : 50만원)
납부방법
가압류·가처분, 가압류·가처분에 대한 이의·취소
인지로 첩부 – 1만원 이상이라 하여 현금으로 납부하면 안 됨(민사소송등 인지규칙 27조 3항)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그에 대한 이의·취소
- 인지액 1만원 미만 – 인지 또는 현금
- 인지액 1만원 이상 – 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