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부제60조(인증부) 공증인은 인증부를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공증인법 제63조 정관인증의 절차↙ 공증인법 제66조의2 법인의사록의 인증↙ 공증인법공증인법 > 제60조 ↗공증인법태그# 인증 공유 신우법무사신우법무사 김정걸 법무사는 32년차 법무사입니다. 1980년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에 입학하여 1984년 사회학과를 졸업하고,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하여 법무사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이전 글 공증인법 제59조 사서증서에 대한 인증 부여 시의 준용 다음 글 공증인법 제61조 인증부의 기재사항 관련 글공증인법 제61조 인증부의 기재사항공증인법 제59조 사서증서에 대한 인증 부여 시의 준용공증인법 제58조 증서에의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