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증자등기 비용과 법무사 수수료는 자본금에 따라 달라집니다. 수수료는 법무사보수기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유상증자등기 비용
등록면허세가 중과인 경우 | 등록면허세가 중과 아닌 경우 | |
등록면허세 | 자본금 증가액의 1,2% | 자본금 증가액의 0.4% |
지방교육세 | 자본금 증가액의 0,24% | 자본금 증가액의 0,08% |
대법원 수수료 | 4,000원 | ← |
공증비용 | 30,000원 | ← |
법무사 수수료 | 법무사 보수기준에 따라 협의 결정 | ← |
부가가치세 | 법무사 수수료의 10% | ← |
- 중과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중과 업종의 회사가 설립 후 5년 이내에 증자 하는 경우
- 비중과 – 수도권 과밀억제권이 아니거나 설립 또는 과밀억제권역으로의 본점전입 후 5년이 지났거나 중과 제외업종(유통업, 소프트웨어업 등)인 경우
- 의사록 공증비는 총주주동의서인 경우 0원이 될 수도 있고, 주주총회와 이사회 의사록을 모두 공증 받는 경우에는 60,000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유상증자등기 비용(수수료 포함) 예시
증자금액 | 등록면허세가 중과인 경우 | 등록면허세가 중과 아닌 경우 |
1천만원 이하 | 54만원 이상 | 36만원 이상 |
3천만원 | 72만원 이상 | 43만원 이상 |
5천만원 | 103만원 이상 | 55만원 이상 |
1억원 | 180만원 이상 | 84만원 이상 |
2억원 | 333만원 이상 | 141만원 이상 |
3억원 | 485만원 이상 | 197만원 이상 |
5억원 | 789만원 이상 | 309만원 이상 |
- 중과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중과 업종의 회사가 설립 후 5년 이내에 증자 하는 경우
- 비중과 – 수도권 과밀억제권이 아니거나 설립 또는 과밀억제권역으로의 본점전입 후 5년이 지났거나 중과 제외업종(유통업, 소프트웨어업 등)인 경우
- 의사록 공증비는 30,000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주총회와 이사회 의사록을 모두 공증 받는 경우에는 30,000원이 추가됩니다.
- 액면발행의 경우입니다. 할증 발행일 경우에는 등록면허세와 교육세가 적어 집니다.
유상증자등기 법무사 수수료
※ 아래 표는 법무사 기본보수의 상한액(산정방법)을 정한 것입니다. 다만, 개별 사건의 경우에 이러한 상한액은 「법무사보수기준」에 따라 가산되거나 감액될 수 있습니다. 외국인이 주주가 되는 경우, 복잡하고 어려운 경우 및 관할 등기소 위치에 따라 수수료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회사의 자본(자산)의 증감(흡수합병·분할합병 또는 주식교환으로 인한 자본증가 포함)에 관한 등기
납입(출자)금액 또는 감소하는 자본(자산)의 가액 | 기본보수(산정방법) |
5천만원까지 | 230,000원 |
5천만원초과 1억원까지 | 230,000원 + 5천만원초과액의 19/10,000 |
1억원초과 3억원까지 | 325,000원 + 1억원초과액의 8/10,000 |
3억원초과 5억원까지 | 485,000원 + 3억원초과액의 7/10,000 |
5억원초과 10억원까지 | 625,000원 + 5억원초과액의 6/10,000 |
10억원초과 20억원까지 | 925,000원 + 10억원초과액의 5/10,000 |
20억원초과 200억원까지 | 1,425,000원 + 20억원초과액의 4/10,000 |
200억원초과 | 8,625,000원 + 200억원초과액의 1/10,000 |
기타 대행업무 등의 보수
기타 업무대행 보수가 추가 될 수 있습니다.
대행 업무의 유형 | 적용기준 | 대행료 |
취득세⋅등록면허세의 신고⋅납부 또는 감면신청 및 공과금 납부 대행 | 1건당 | 40,000원 |
정관, 의사록, 내용증명 그 밖의 문안을 요하는 서류의 작성 대행 | 종류마다 | 60,000원 |
위 서류나 그 밖의 서류에 대한 공증 대행 | 종류마다 | 40,000원 |
그 밖에 수임사건과 관련되는 업무의 대행 | 1건당 | 30,000원 |
※ 위 법무사 보수는 부가가치세 별도입니다.
- 전자등기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수수료가 할인됩니다.
- 의사록 작성, 공증, 등록세 납부 대행 수수료는 해당 서류의 작성이나 절차를 대행한 경우에는 한하여 가산되는 보수입니다.
- 출장이 필요한 경우 교통비 및 출장비가 가산됩니다.
- 법무사 수수료는 법무사보수표와 법무사보수기준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 업무가 복잡하거나 그 처리에 특별한 준비나 조사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위 보수의 100% 상당액까지 가산할 수 있습니다.
- 구체적인 수수료 금액은 별도 문의해 주십시오. → 문의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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