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신청수수료 인상 – 2025. 8. 1. 부터

대법원 예규의 개정으로 부동산등기, 상업등기 등의 등기신청수수료가 2025. 8. 1.부터 인상됩니다. 

등기신청수수료란 등기(부동산, 상업 등)를 신청할 때 등기소(대법원)에 납부해야 하는 공적인 수수료를 의미합니다. 이 수수료는 등기의 목적, 신청 방식(방문 서면신청, 이폼(e-form) 전자양식신청, 전자신청)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부동산등기 등기신청수수료

유형방법종전변경
소유권의 보존 및 이전등기, 소유권 외 권리(근저당권 등)의 설정 및 이전등기·가등기 등
(규칙1 제5조의2 제1항)
서면신청15,000원18,000원
e-form신청13,000원15,000원
전자신청10,000원동결
상속(유증, 사인증여 포함)을 등기원인으로 하는 권리2의 이전등기
(규칙 제5조의 2 제2항)
서면신청15,000원20,000원
e-form신청13,000원17,000원
전자신청XX
신탁등기3
(규칙 제5조의 2 제3항)
서면신청면제6,000원
e-form신청면제6,000원
전자신청면제4,000원
변경, 경정, 말소등기 등 그 밖의 등기
(규칙 제5조의2 제4항 본문)
서면신청3,000원4,000원
e-form신청2,000원3,000원
전자신청1,000원동결

상업(법인)등기 등기신청수수료

유형방법종전변경
회사(법인) 설립4등기,
관할 외 본점(주사무소) 이전등기
(규칙 제5조의3 제1항)5
서면신청30,000원35,000원
e-form신청25,000원28,000원
전자신청20,000원동결
상호, 목적, 대표자 주소 등의 변경, 경정, 해산등기 등 그 밖의 등기
(규칙 제5조의3 제2항)
서면신청6,000원7,000원
e-form신청4,000원5,000원
전자신청2,000원동결
  1.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이하 같음 ↩︎
  2. 소유권 이전에 한정되지 않음. 예를 들어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근저당권 이전도 이에 해당 ↩︎
  3. 신탁등기 이후 신탁등기의 변경, 말소 등은 아래 그 밖의 등기에 해당 ↩︎
  4. 회사(법인)의 합병, 분할, 분할합병, 조직변경으로 인한 설립 및 합자조합의 설립 포함 ↩︎
  5. 외국회사(법인)의 영업소(사무소)를 설치하거나 관할 외로 이전하는 등기도 동일 ↩︎
공유
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김정걸 법무사는 31년차 법무사입니다. 1980년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에 입학하여 1984년 사회학과를 졸업하고,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하여 법무사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소송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댓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