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의 빚을 상속 받았다는 연락을 받았는데

형제의 빚을 상속 받았다는 통지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상속포기도 할 수 있습니다.

형제 상속

형제 자매는 선순위자(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이 모두 없거나, 사망하였거나, 상속포기를 한 경우에 상속인이 됩니다. 3촌이나 4촌보다는 순위가 빠릅니다.

아버지나 어머니가 모두 같은 경우뿐 아니라 아버지만 같거나(이복형제), 1991. 1. 1. 후에는 어머니만 같아도(이성동복형제) 상속인이 됩니다. ↗ 1991. 1. 1. 전에 개시된 상속에 있어 상속인인 형제자매의 범위

선순위자가 없는 경우

사망자의 배우자, 직계비속 및 직계존속이 모두 사망한 경우 형제자매는 최선순위 상속인이 되기 때문에 피상속인이 사망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해야 합니다.

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났으면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상속부채가 상속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했어야 가능합니다.

선순위자가 상속포기를 한 경우

사망자의 배우자, 직계비속이 선순위 상속인이 되었으나 상속포기를 한 경우입니다. 선순위자의 상속포기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면 됩니다. 사망일로부터는 3개월이 지났고, 사망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났어도 상관 없습니다. 선순위자가 모두 상속포기를 했다는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이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 형제자매의 상속포기, 한정승인 기간은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 2012다59367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 3개월이라는 기간은 상속개시일(사망일)로부터가 아니라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시작하는 것이고, 후순위자인 형제자매에게 상속이 개시되려면 선순위자들이 전부 상속포기를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언제 어떻게 선순위 상속인 전원이 상속포기했다는 통지를 받았는지 소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법원으로부터 소장 부본과 당사자표시정정 신청서 부본을 받은 날 형제자매인 자신에게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이므로 그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가 한정승인을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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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아바타

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김정걸 법무사는 31년차 법무사입니다. 1980년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에 입학하여 1984년 사회학과를 졸업하고,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하여 법무사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소송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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