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등기 Q&A

상속등기와 관련하여 자주 묻는 질문입니다.

QnA

상속등기에는 기한이 없습니다. 늦게해도 과태료 등 불이익은 없습니다. 단, 취득세는 6개월 내로 신고,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더보기

우선 상속등기를 해야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단,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등기를 안 하고 소유권이전등기가 가능합니다.  더보기

유효기간은 3개월입니다.  더보기

양식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단, 협의분할서에 포함 되어야 할 사항은 정해져 있습니다.  더보기

반드시 하나의 협의분할서에 기명 날인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더보기

분할협의는 상속인 전원이 참여해야 합니다. 일부 상속인만의 협의는 무효입니다.  더보기

가능합니다. 변경된 협의 내용에 따라 기존 상속등기의 경정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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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분의 변동

2021. 8. 31.
상속에 관하여는 사망 당시의 법을 적용합니다. 등기시의 법이 아닙니다. 상속인의 상속분에 대하여 민법은 1960년 제정 이후 2회 개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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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상속등기 1가구 1주택 취득세 감면 사례

2021. 3. 14.
외국인등록이나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인 등이 세대주나 세대원의 배우자나 혈족으로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록된 경우 상속으로 인한 1가구 1주택 취득세의 감면 대상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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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합동사무소의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한 30년 경력의 법무사입니다. 법무사 김애니는 2017년 제23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하였습니다. 신우법무사의 주요 업무는 상속등기, 상속포기·한정승인, 개인회생, 회사등기, 강제집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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