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신고서

취득세를 신고하려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에 취득물건, 취득일 및 용도 등을 적어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지방세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9조

제9조(신고 및 납부) ① 영 제33조제1항에 따라 취득세를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취득세신고서(주택 취득을 원인으로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부표를 포함한다)에 제1호의 서류 및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서류 중 해당되는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1. 매매계약서, 증여계약서, 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필증 또는 법인 장부 등 취득가액 및 취득일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지방세 감면 신청서 1부
3. 별지 제4호서식의 취득세 납부서 납세자 보관용 영수증 사본 1부
4. 별지 제8호서식의 취득세 비과세 확인서 1부
5.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1부

취득세 신고서

서식 뒷면에 적혀 있는 작성방법

1. [회색 바탕의] 란은 과세관청에서 적는 사항이므로 신고인은 적지 않습니다.

2. “기한 내 신고”란에는 취득일(잔금지급일 등)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하는 경우에 표기[√]하고, “기한 후 신고”란은 기한 내 신고기간이 경과한 후에 신고하는 경우에 표기[√]합니다.

3. “신고인”란에는 납세의무자를 적고, “전 소유자” 란에는 취득하는 과세대상인 부동산(토지ㆍ건축물), 차량, 기계장비, 입목, 항공기, 선박, 광업권, 어업권, 회원권의 전 소유자를 적습니다.

4. 매도자와의 관계는 반드시 적어야 하며, 사실과 달리 적은 경우에는「지방세기본법」 제53조 등에 따라 가산세를 포함하여 추징될 수 있습니다.

5. “취득물건 내역”란에는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물건의 내역 등을 적습니다.
가. “소재지”란은 부동산(토지ㆍ건축물)은 토지ㆍ건축물의 소재지, 선박은 선적항, 골프회원권은 골프장 소재지, 차량(기계장비)은 등록지 등을 적습니다.
나. “취득물건”란에는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부동산(토지ㆍ건축물), 선박,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어업권, 광업권, 골프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등을 물건별로 적습니다.
다. “취득일자”란에는 잔금지급일(잔금지급일 전에 등기ㆍ등록 또는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ㆍ수익하는 경우에는 등기ㆍ등록일 또는 사용ㆍ수익일 등「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취득시기에 해당되는 취득일자를 말합니다) 등을 적습니다.
라. “면적”란에는 부동산의 경우에는 ○○㎡(지분의 경우 ○○분의 ○)으로, 차량의 경우에는 ○○ccㆍ적재정량으로, 선박의 경우에는 ○○톤으로, 어업권의 경우에는 어업권 설정 면적 등을 적습니다.
마. “종류(차종)”란에는 부동산의 경우에는 주거용ㆍ영업용ㆍ주상복합용 등 사용형태를 적고, 차량(항공기)의 경우에는 차종(항공기 종류)ㆍ연식 및 차량번호(항공기는 제외합니다)를 적으며, 선박의 경우에는 선박종류 및 구조를 적고, 골프회원권의 경우에는 회원의 종류인 법인ㆍ개인 등을 적습니다.
바. “용도”란에는 취득한 물건의 사용용도(주거용, 상업용, 공장용, 자가용, 영업용, 법인용, 개인용 등)를 적습니다.
사. “취득원인”란에는 매매로 취득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매매로, 상속 또는 증여의 경우에는 상속 또는 증여로 각각 적으며, 소유권 보존(신축 등)으로 인한 취득은 원시취득 등을 적습니다.
아. “취득가액”란에는 취득당시의 가액을 말하는 것이므로 매매계약서 또는 취득에 소요된 사실상 비용(법인의 경우 장부가액 등)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것과 일치해야 합니다.
※ 취득가액이 입증되는 매매계약서(부동산검인계약서 등)를 이중으로 작성하거나, 허위로 작성하여 취득가액을 허위ㆍ과소 신고하는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세율”란에는「지방세법」 제11조, 제12조 및 제15조에 따른 세율을 적되, 「지방세법」 제13조 및 제13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중과세율을 적습니다.

7. “산출세액”란에는 취득가액에 세율을 곱하여 산출된 세액을 적습니다.

8. “감면세액”란에는「지방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자치단체 감면조례에 따라 지방세가 감면되는 대상을 말하며 해당되는 감면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감면세액을 적습니다.

9. “기납부세액”란에는 동일한 과세물건에 대하여 취득가액의 변동, 경감취소 등으로 과소납부한 세액 또는 납부해야 할 세액을 기한 후 신고하는 경우 등으로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적습니다.

10. 취득세 등 중 “가산세”란에는 취득세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가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이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는 50퍼센트 감면되는 신고불성실가산세[(①-②-③)×10퍼센트]를 적고,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취득일부터 60일이 경과한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일자 수에 1일 100,000분의 25의 세율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적습니다.
※ 기한 후 신고에 따른 가산세의 감면신청은 가산세의 감면 등 신청서(「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를 제출해야 합니다.

11. “신고세액 합계”란에는 신고인이 납부해야 할 세액(①-②-③+④)을 적습니다.

12. “농어촌특별세신고세액”란에는 취득세와 동시에 신고ㆍ납부해야 하는 농어촌특별세를 말하는 것으로서 「농어촌특별세법」 제3조 및 제5조에 따라 산출한 세액을 적고, “지방교육세 신고세액”란에는 「지방세법」 제151조에 따라 산출한 세액을 적습니다.

13. 첨부 서류
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지방세 감면 신청서는 취득세 감면을 받으려는 경우에 첨부합니다.
나. 별지 제4호서식의 취득세 납부서 납세자 보관용 영수증 사본은 기납부세액이 있는 경우에 첨부합니다.
다. 별지 제8호서식의 취득세 비과세 확인서는 비과세 또는 감면된 취득세가 있는 경우에 첨부합니다.
라.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원은 세대 분리 등의 증명이 필요한 경우에 첨부합니다.

14. 신고인을 대리하여 취득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위임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부동산등기법」 제28조에 따라 채권자대위권에 의한 등기신청을 하려는 채권자는 위임장을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5. 신고인은 납세의무자를 말하며, 서명 또는 날인이 없는 경우에는 신고서는 무효가 되며, 대리인이 신고하는 경우에도 서명 또는 날인이 없거나 위임장이 없으면 무효가 됩니다.

16. 신고인은 반드시 접수증을 수령해야 하고, 접수증의 간인 및 접수자의 서명 또는 날인을 확인해야 합니다.

17. 주택을 무상 또는 유상거래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주택 취득 상세명세서(부표)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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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합동사무소의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한 30년 경력의 법무사입니다. 법무사 김애니는 2017년 제23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하였습니다. 신우법무사의 주요 업무는 상속등기, 상속포기·한정승인, 개인회생, 회사등기, 강제집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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